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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6.26. (목)

관세

관세청 조직개편 의미와 전망

통관관련기능 통합 퀵서비스체제 갖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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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은 '70년 재무부에서 독립한 이후 지난 30년간 네차례에 걸쳐 업무량 증가에 따른 인력을 보강하는 등 조직개편을 단행해 왔다.

그러나 21세기를 맞아 올해부터 새롭게 시도된 이번 조직개편은 현 인력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조직을 보다 효율적으로 운용하려는 데 그 초점이 맞춰져 있다.

즉 현재의 조직체계로는 새로운 환경과 수요자의 요구변화에 효율적으로 부응할 수 없다는 관세청의 자체판단에 따른 것이라는 설명이다.

수요자중심의 관세행정으로 이끌기 위해 부단한 노력을 하고 있으나 아직도 ▲업무수행체계가 `官'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 ▲수출입화물의 처리 전 과정이 기대만큼 신속하지 못하다는 점 ▲업무의 정확성과 전문성이 결여되고 대외거래 질서유지 능력이 미흡하다는 점 등을 개선하기 위한 특단의 대책으로 이번 조직개편을 단행했다는 것이다.

실제로 지난 '96년 신고제 도입이후 신속성이 너무 강조된 나머지 세액심사업무는 상대적으로 소홀히 취급돼 왔으며 통관적법성 심사시 상당기간이 경과한 후 추징세액을 한꺼번에 추징함으로써 기업은 추징세액을 한꺼번에 납부해야 하는 데 상당한 애로를 겪어 왔다.

특히 수출입물동량과 여행자가 지난 '90년에 비해 현재는 2배정도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지만 세관직원의 인력은 상대적으로 줄어들어 관세청의 자구책 마련이 요구되기도 했다.

이러한 일련의 문제점을 인식하고 자체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제2의 개청'이라고 불릴 수 있을 정도의 대대적인 조직정비를 단행하게 됐다.

이를위해 수출입화물, 여행자 통관과 관련된 기능은 통관지원국으로 모두 통합해 One-Stop, Quick서비스체제로 전환시키는 동시에 화물흐름을 간섭하는 규제위주의 감시국업무를 축소·폐지하고, 일선현장 중심의 과학적인 감시체제로 전환했다.

불법외환거래 방지를 위해 외환조사과를 신설하고 외환사범 단속에 보다 심혈을 기울이고 납세자의 권익과 재산보호를 위해 관세고충처리담당관을 신설했다.

우선 관세청은 새로운 검색기법인 `APIS'를 도입하고 여행자가 구두로 신고할 수 있는 제도를 적극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어 종전보다 신속하고 편리한 여행을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부터 시행되고 있는 `서류없는 통관시스템'을 올해부터는 수출 수입 환급 징수 등 관세행정 전분야로 확대실시할 방침이어서 무역업체가 세관을 방문하는 일이 거의 없어지게 되고 세관은 일부직원들의 부조리를 근원적으로 차단할 수 있게된다.

관세감면물품 농산물 등 관세율 차이가 큰 물품의 경우 세관에서 여러 건의 심사적법성을 한번에 심사함에 따라 무역업체는 많은 추징세액을 납부해야 하는 애로를 겪어 왔던 것도 해소될 것으로 보인다.

이와관련 심사정책국 관계자는 “세액의 장기 불확정으로 무역업체는 추징시 여러 건의 세액을 한꺼번에 내야 하는 부담감을 가지고 있었다”며 “이를 위해 신고수리후 즉시사후심사를 하는 제도를 도입해 만연돼 왔던 문제점을 해소시켜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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