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수입화물의 사후평가대상은 관세청의 선별기준에 의해서만 선정된다.
관세청은 사후평가대상 선정시 일선세관에서 자율적으로 선정하지 말고 관세청이 선별기준에 의해 선별한 품목에 대해서만 사후평가를 실시하라고 일선세관에 시달했다.
서울세관 관계자는 이와관련 “지난 10월말경 사후선별평가 대상품목 조정이후 일선세관과 수입업체로부터 사후평가업무와 관련한 질의 및 건의사항이 제기됨에 따라 본청이 이같은 지침을 시달했다”고 말했다.
한편 관세청은 對北 반입물품의 경우 관세 등이 부과되지 않으므로 사후선별평가를 생략토록 했다.
또 동일업체가 동일가격으로 반복 수입하는 물품과 관세평가시 예상 추징금액이 10만원이하인 경우도 사후평가를 생략토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