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품을 수입하면서 원산지를 관세 등이 면제되는 자유무역협정 체결국가로 둔갑시키는 등 세금을 누락해 온 제약업체가 세관에 적발됐다.
서울본부세관(세관장·천홍욱)은 독일산 의약품을 수입하면서 한·EFTA FTA 협정세율이 적용되는 스위스산으로 위장·수입해 온 제약업체를 적발, 수입신고시 누락한 세금 7천여 만원을 추징했다고 11일 밝혔다.
이에앞서 우리나라는 지난 2006년 EFTA와의 FTA 협정이 발효 됐으며, 발효 이후 수입 의약품 원산지를 스위스 등 체결 국가로 위장 수입해 세금을 누락하다 세관에 적발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EFTA(European Free Trade Association) FTA가 체결된 국가는 스위스, 노르웨이, 아이슬란드, 리히텐슈타인 등 4개 국가다.
서울세관에 따르면, 이번에 적발된 제약업체는 지난 92년부터 스위스로부터 의약품을 수입하던 중 08년 5월부터 제조원이 독일로 변경됐으나, 여전히 원산지증명서를 스위스로 표기해 세관에 제출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해당 업체는 총 15회에 걸쳐 관세율 8%의 의약품 104만달러 상당을 수입하면서 이같은 수법을 통해 FTA 협정세율 0%를 불법적으로 적용하는 등 관세 등 7천여 만원의 세금을 누락한 것이 세관 조사결과 밝혀졌다.
서울세관 관계자는 “수입 관세를 회피하려는 목적으로 원산지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물품에 대해서도 협정관세를 적용받거나 제3국 물품을 체약국 생산 물품인 것처럼 허위로 신고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며, “관세청에서는 불법적인 원산지허위기재를 방지하기 위해 최근 본청에 1국 2과, 일선 세관에 5개 과를 신설하는 등 FTA 전문 인력을 확충하고 거대 경제권인 EU 및 미국과의 FTA 발효에 대비하여 FTA 수출입 분야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이 관계자는 “앞으로 FTA를 악용해 수입관세를 누락하려는 사례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FTA 수입동향 분석을 통해 원산지 세무조사를 강화해 공정하고 투명한 무역질서 확립에 최선을 다할 방침이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