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부터 메주, 새우젓, 홍어, 등 농수산물 및 경공업제품 21개 품목의 조정관세율이 품목에 따라 2∼10%로 낮아졌다.
또 이쑤시개 화강암 H형강 등 3개 품목은 조정관세 적용대상에서 제외됐고 뱀장어, 돔, 미꾸라지, 낙지, 오징어 등은 종가·종량세 선택세가 도입됐다.
재정경제부는 2000년도 조정관세 운용방안을 이같이 발표하고 품목별로는 돔의 경우 조정관세율이 수입가격의 70% 또는 ㎏당 5천1백22원 중 많은 금액으로, 미꾸라지는 60% 또는 ㎏당 5백24원중 고액으로 조정했다.
새우젓은 60% 또는 ㎏당 3백96원 중 고액으로, 낙지는 35% 또는 ㎏당 6백22원 중 많은 금액으로, 표고버섯은 80% 또는 ㎏당 1천4백44원으로 각각 적용받게 됐다.
메주는 지난해 50% 또는 ㎏당 2백1원이었으나 올해부터는 40% 또는 ㎏당 1백60원으로 줄어들었다.
재경부 관세제도과 관계자는 “지난해 1~11월까지 무역흑자액 2백16억달러 중 對중국 흑자액이 1백17억달러에 달해 중국정부의 불만이 많다”고 전제한 뒤 “중국과의 통상 협력관계를 계속 유지하기 위해 이같이 결정했다”고 조정배경을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종가·종량세를 선택토록 한 것은 일부 저가품의 무분별한 수입을 막기 위한 조치”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