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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6.20. (금)

삼면경

세무사회선관위, 임기종료 하루전 중요안건 결정…글쎄

◇…세무사회 임원선거 운동과정에서의 불법선거운동 고발건에 대한 세무사회선관위의 심의 결과 ‘무혐의’ 결정이 내려지자 차라리 ‘보류’ 결정을 내렸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

 

선관위는 지난 달 27일 수건의 불법선거운동 고발건에 대한 심의를 벌인 끝에 무혐의 결정을 내렸으며, 이 같은 결정은 수차례의 회의 끝에 도출해낸 결과로서 사실상 세무사회 정기총회 하루전 논란을 종결 짓겠다는 의도로 풀이.

 

세무사회 일각에서는 무혐의 처분을 내림으로써 세무사계의 논란이 마무리 됐다는 시각이 있는 반면, 불법선거운동의혹이 명백한 상황에서 무혐의 결정은 향후 선거운동 과정에서 좋지 않은 선례가 될 것이라는 반응.

 

따라서 선관위의 입장을 십분 이해한다해도 무혐의 처분은 세무사회 임원선거 과정에서의 문제점을 덮어버린 처사로 비춰질 수 있으며, 이럴바에야 선관위원들의 임기가 끝나는 시점에서 ‘보류’ 결정을 내림으로써 세무사계 공통의 과제로 남겨뒀어야 한다는 목소리도 제기.

 

회원들은 선관위가 회원들의 관심이 높은 중요안건을 임기종료 하루전에 결정 내린 것은 너무 인위적이라는 인식을 지울수 없으며, 또 다른 의혹을 불러올 가능성도 있다고 일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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