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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6.26. (목)

관세

도착지 보세운송신고제 도입 효과

입항지 하역즉시 운송 시간·비용 대폭 절감
내륙지세관으로 업무분산 업무과중인한 인력난 해소


보세운송제도가 내년 3월경에 도입되면 수입화주에게 보관경비의 절감, 자금부담의 완화, 통관시간의 절감 및 통관절차의 원활한 이행 등의 효과가 기대되고 있다.

우리나라에 도착된 수입화물을 항구 또는 공항에서 통관하는 경우 하역후 공·항만 인근의 보세구역에 반입·보관해야 하는 만큼 보세구역 반·출입에 따른 운송비용 및 보관료를 지불해야 하고 통관을 위해서 통관서류를 공·항만까지 직접 가지고 가서 통관절차를 이행해야 했다.

그러나 이 제도의 도입으로 수입화주의 보관창고로 운송하는 경우 영업용 보세구역 등에 보관할 필요없이 자기회사의 창고에 보관할 수 있다.
즉, 영업용 보세창고이용 등으로 인한 운송 및 보관에 따른 운송비용 및 창고료 등의 비용을 절감할 수 있고 수입화주 소재지 관할세관에서 통관할 수 있게 돼 통관절차의 이행이 편리해 진다.

수입화주 측면에서 보면 보세운송신고를 화주 공장 등의 소재지를 관할 하는 세관장에게 직접 할 수 있게 돼 보세운송 관련절차가 용이하게 처리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수입물품 통관절차가 간소화된다.

수입물품이 우리나라에 도착하기 전에 미리 도착지세관에 보세운송신고를 할 수 있게 됨에 따라 입항지에서 하역 즉시 운송할 수 있게 돼 시간과 비용을 대폭 절감할 수 있게 된다.
또한 내륙지에 소재한 자신의 공장 보관창고에 여유공간을 확보하고 있는 화주는 수입화물을 자기 창고로 운송·반입해 보관료를 추가적으로 부담하지 않고 적절한 기간동안 장치한 후 필요한 시기에 자유롭게 통관해 사용할 수 있게 됨으로써 효율적인 화물관리를 기할 수 있고 자금부감도 크게 줄어들게 된다.

한편 세관측면에서는 보세운송 업무를 내륙지세관으로 분산해 처리할 수 있게 됨에 따라 공·항만 세관(입항지세관)의 업무과중으로 인한 인력난을 자연스럽게 해소할 수 있게 된다.
또한 수입화물에 대한 검사 및 관리업무를 화주에 대한 정보를 가장 많이 인지하고 있는 도착지세관장이 행하게 됨으로써 선량한 업체의 보세화물에 대해 선별관리를 시행할 수있는 등 효율적인 관리가 가능해 진다.

수입화물에 대한 보세운송업무 및 통관업무를 동일세관(도착지 세관)에서 일괄적으로 처리함으로써 민원인에 대해 양질의 세관행정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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