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은 외국으로부터 우리나라에 도착된 수입화물을 공·항만 입항지에서 수입화주의 보관창고까지 관세 미납상태로 운송하는 보세운송제도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
관세청 및 서울세관 관계자에 따르면 “민원인 편의위주로 절차를 간소화하기 위해 이에따른 전산체계의 개발을 전문가에게 의뢰했으며 내년 1/4분기중에 개선된 도착지 보세운송신고제도를 전면적으로 시행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들 관계자는 “새로운 보세운송제도는 입항지 세관에서 뿐만 아니라 공장소재지 세관에서도 허용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화물이 국내 항구에 도착하기 전이라도 미리 전산신고를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내륙지에 소재한 화주가 직접 자기 사무실에서 보세운송에 관한 제반절차를 용이하게 이행하거나 자신의 화물을 통관 처리해 줄 관세사에게 통관업무와 함께 위탁해 보세운송을 처리할 수 있게 된다고 밝혔다.
종전의 경우 수입화물이 우리나라 항구에 도착하면 수입화주는 화물의 위치를 적시에 파악할 수 없었기 때문에 공·항만의 보세구역에 우선 장치한 후 보세운송업자에게 위탁해 운송업자로 하여금 입항지 세관장에게 보세운송신고를 하게 하여 운송했으나 이 경우 수출입화물의 물류가 원활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보관료 이중 부담, 원거리의 절차이행 등 인력·시간·비용 등의 추가부담이 과중된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관세청 관계자는 이와관련 “그동안 관세행정 전산화 및 행정제도 개선업무를 꾸준히 추진해 온 결과 수입화물이 우리나라 항구에 도착하기 전에 적하목록 정보를 미리 전산에 입력하고 이러한 화물정보를 전자우편을 통해 24시간 계속 화주에게 제공하도록 함으로써 수입화주가 언제든지 자신의 화물위치를 전산으로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가능하게 됐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