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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6.26. (목)

관세

稅關 규제개혁이행 `부실'

법령미근거 규제운용·추가서류 요구많아

규제개혁위, 광주·울산세관 등 실태점검

관세청과 산하 세관들이 법령에 근거하지 않는 규제를 운용하거나 법령에 규정된 구비서류 외에 추가서류를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나 논란을 빚고 있다.

규제개혁위원회에 따르면 광주·울산·동해세관은 법령미근거 규제를 운용하거나 법령에 규정되지 않은 서류제출을 요구하는 등 규제개혁 이행실태가 부실한 것으로 지적했다.

이같은 결과는 국무조정실 산하 규제개혁위원회가 지난 11월15일~23일까지 광주·울산·동해·포항세관 등에 대한 규제개혁이행실태 점검에서 드러났다.

점검결과에 따르면 관세청이 법령의 근거없이 임차보세운송허용에 따른 업무처리지침을 제정해 시달함으로써 울산세관에서 지난 4월1일이후 현재까지 총 5건의 보세운송차량 임차승인신청이 처리됐다.

또 관세청 감시업무편람 및 하역업자 등의 사무취급요령에서 영업등록에 필요한 구비서류로 관세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것 외에 법인등기부등본 임원이력서 임원명단을 징구토록 했다.

광주세관도 법령에 근거하지 않는 규제를 운용하다 적발됐다.
보세운송에 관한고시(관세청 고시 제98-76호) 제2-1-4조 및 제2-1-5조에 의해 보세운송사업자들의 등록은 관세협회장에게 위임·처리되고 있으나 광주세관은 등록상실의 경우와 등록사항 변경 등의 경우에 대한 어떠한 조치근거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지난 7월8일 (주)유창의 상호변경 및 대표자 변경 건 등 두 건의 신고를 받아 관세협회에서 이를 수리하고 세관에 통보해 주는 등 법령미근거 규제를 운영했다.

또 울산세관도 관세법 제58조의2, 동법시행령 제64조의3 규정에 의해 항만운송사업 등에 관한 영업등록업무를 처리함에 있어 법령에 규정된 구비서류 외에 법인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사본 임직원명단 사무실임대차계약서 등을 징구한 바있다.

동해세관의 경우 부두하역 등의 영업등록 신청시 법령 등에 규정되어 있지 않은 주민등록등본 및 자체확인 가능한 영업등록증사본을 징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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