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은 밀수 범칙물품으로 몰수되었거나 보세구역에 장기간 방치돼 국고에 귀속된 물품에 대한 처분제도를 대폭 개선, 지난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개선된 주요내용에 따르면 동물품 판매시 1회 경쟁입찰 이후에는 일정요건을 갖춘 경우 수의계약 판매가 가능토록 처분방법을 다양화하고 구기자 황기 등 26종의 한약재는 생산농가에서 출하하는 시기를 피하여 처분토록 했다.
식용으로는 적합하지 않아도 사료용으로 재활용이 가능한 농산물은 폐기·멸각하는 대신 재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국내 법령의 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해 판매할 수 없는 물품 중 외국에서는 활용이 가능한 전자제품, 의약품 등에 대해 종전에는 전량 폐기처분하던 것을 외국으로 재수출할 수 있도록 했다.
관세청 관계자는 “몰수품 및 국고귀속물품 처리를 활성화해 신속히 처리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처분기간의 장기화에 따른 상품가치의 하락을 방지함으로써 국고수입 증대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한약재 26종은 강활 구기자 당귀 독활 두충 백문동 목단피 방풍 백수오 백지 백출 산수유 시호 오미자 적작약 백작약 지황 창출 천궁 천마 치자 택사 하수오 향부자 황급 황기 등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