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부터 중국산 포켓용 라이터에 대해 일률적으로 부과되던 반덤핑방지관세가 공급업체별로 차등 적용된다.
관세청 및 서울세관 관계자에 따르면 중국산포켓용 라이터에 대한 반덤핑방지관세부과에 관한 규칙(관세법 제10조)이 개정돼 중국산 포켓형 라이터에 대한 덤핑방지관세율이 이달부터 인상 적용되고 있다.
개정규칙에 따르면 종전 32.84%로서 일률적으로 부과되던 중국산포켓용 라이터의 반덤핑방지 관세는 이달 1일 수입신고분부터 공급자가 ▲Tesonic International HK Ltd. 및 同社의 제품을 수출하는 자는 96.62% ▲Zhongshan Food Stuffs IMP & EXP Co. 및 同社의 제품을 수출하는 자는 100.08% ▲Ningbo Xinhai Electronics Manufacture Co. Ltd. 및 同社의 제품을 수출하는 자인 경우에는 덤핑방지관세율이 72.41% ▲Smart Success Hong Kong Ltd. 및 同社의 제품을 수출하는 자는 100.10% ▲기타 공급자는 90.28%로 각각 변경됐다.
또 기타 공급자와 명시된 공급자간 관세법시행령 제3조의7제1항의 규정에 따라 특수관계에 있는 경우 기타 공급자의 덤핑방지관세율은 이와 특수관계에 있는 이미 명시된 공급자의 덤핑방지관세율을 적용받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