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집적 3.5인치 마그네틱디스크에 대한 반덤핑 관세부과조치가 철회, 이 제품의 對 EU 수출에 숨통이 트일 전망이다.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에 따르면 EU집행위원회가 최근 개발된 고집적 3.5인치 마그네틱디스크에 대한 반덤핑 관세부과조치를 철회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또 지난해 12월이후 이 제품에 부과됐던 관세도 환급키로 했다.
EU집행위는 고집적 마그네틱디스크에 기존 일반 3.5인치 마그네틱디스크와 동일한 관세를 부과하는 것이 정당한지에 대한 조사를 진행, 두 품목의 제작·기술적인 면과 사용·용도 측면에서의 차별성을 인정해 고집적 제품에 대한 반덤핑 관세를 부과하지 않기로 했다.
두 품목은 현재 품목 코드가 동일하게 적용돼 8.1%의 반덤핑 확정관세가 부과되고 있다.
한편 고집적 3.5인치 마그네틱디스크의 對 EU수출은 지난 10월말 현재 14만2천달러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