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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6.26. (목)

관세

조정관세 개정 `안개속'

`對중국 조정관세운용방향' 경제차관간담회

적용품목 축소 세율인하 부문 부처간 이견

중국에서 수입하는 물품에 관한 내년도 조정관세 적용품목 및 세율조정이 난항을 겪고 있다.

정부는 지난주 과천청사에서 엄낙용 재정경제부차관 주재로 경제차관간담회를 가져 `대중국통상관계와 조정관세운용방향'에 대해 논의했으나 부처간 합의를 찾지 못했다.

당초 재경부는 이 안을 상정하면서 내년도 조정관세 적용품목을 올해 30개에서 3개 줄어든 27개로 축소하고 16개 품목의 조정관세율을 인하해 적용하기로 했다.

이번 조정관세 개정추진은 중국정부가 세율인하를 요청한 데 따른 것이다.

정부는 ▲공산품의 경우 조정관세를 통해서도 경쟁력 제고를 기대할 수 없는 품목은 제외하거나 세율인하 ▲농산물은 수입실적이 미미하거나 감소한 품목, 통상현안 품목을 중심으로 세율인하 ▲수산물은 고세율 품목 및 통상현안 품목에 대해 세율인하하고 6개 품목에 대해 종가·종량세를 도입해 운용방향으로 계획하고 부처간 실무협의를 계속 진행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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