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은 천안 수원 양산 등 3개 세관을 조직개편 시범세관으로 지정, 지난주부터 본격 운영에 들어갔다.
관세청 및 서울본부세관 관계자는 이와관련 “본청 통관국에서 시범세관으로 지정한 세관들의 시범운영 방법에 관하여 업무분장 변경시 전산처리 가능한 보세공장 사용신고와 2~3호 수출갈음서류 등의 업무는 전산으로 처리토록 하되, 업무분장 변경으로 전산처리가 불가능한 보세화물 반출입신고 등의 업무는 전산시스템 보완없이 현행 시스템으로 처리토록 하는 내용의 세부지침을 시달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이어 “수원·천안·양산세관의 경우 별도 조직에 의한 통관심사, 사후심사를 수행하고 보세공장관리 등 업무분장을 감시과에서 통관과로 변경해 운영토록 했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신속한 처리가 요구되는 업무의 결재단계를 축소하거나 민원인이 세관방문시 오랫동안 대기하는 사례가 예상되는 업무에 대해서는 이번 세관업무처리체계 개편시행에서 보류키로 했다.
시범세관이 담당할 업무는 ▲물류 ▲수출입통관조건 심사 ▲납세심사 중 수리전 심사(분납·감면 등 사전세액심사대상, 부과고지대상) 등 통관업무 ▲수리후 납세심사 ▲환급업무와 심사업무 등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