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본부세관(세관장·신일성(愼一晟))은 관내 수입화주, 관세사, 환입확인 전담직원을 대상으로 특별소비세 소급환급절차와 방법에 대한 교육을 실시했다.
이명재 수입1과장은 교육을 통해 “개정 특별소비세법 시행이전에 환급대상물품을 수입통관하고 특별소비세 등을 납부한 수입화주(납세자)가 개정특별소비세법 시행일 익일까지 보세구역 또는 전용창고 등 비보세구역 중 환입장소를 선정, 환입장소 지정신청을 관할 세관장에게 승인받은 후 수입물품 환입확인 신청을 해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