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경제부가 국회에 상정한 관세법중개정법률안이 지난 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내년부터 과세전적부심사제도가 도입되고, 산업기술의 연구개발에 사용하기 위해 수입하는 물품은 모두 관세가 감면된다.
또 세관장은 보세구역에서 장치기간이 경과한 물품을 효율적으로 매각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대통령이 정하는 외부기관에서 매각과 관련된 업무를 대행토록 할 수 있다.
원료에 대한 관세율보다 이를 이용한 완제품의 세율이 낮은 불균형을 보완하기 위해 가공식품의 원료농산물, 반도체 부품 및 컴퓨터 설계도 등의 세율이 인하된다.
이와함께 원유로 제조되는 석유제품의 세율을 인하하는 한편, 버섯 들깨 등 일부 농산물통관에 종량·종가선택제를 도입하는 등 관세율체계가 합리적으로 조정된다.
심사청구와 심판청구를 거쳐야만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하던 것을 심사청구와 심판청구 중 하나의 절차만 거치면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어 신속한 권리구제가 가능해졌다.
한편 그동안 일정액이하의 물품에 대해 우리 나라의 거주자에게 기증되는 물품에 대해서만 관세를 면제할 수 있었던 제도를 기증여부와 관계없이 우리 나라의 거주자가 수취하는 일정액이하의 물품에 대해서도 면세가 가능하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