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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6.26. (목)

관세

관세법중개정법률안 국회통과

산업기술연구용 수입물품 稅감면



재정경제부가 국회에 상정한 관세법중개정법률안이 지난 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내년부터 과세전적부심사제도가 도입되고, 산업기술의 연구개발에 사용하기 위해 수입하는 물품은 모두 관세가 감면된다.

또 세관장은 보세구역에서 장치기간이 경과한 물품을 효율적으로 매각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대통령이 정하는 외부기관에서 매각과 관련된 업무를 대행토록 할 수 있다.

원료에 대한 관세율보다 이를 이용한 완제품의 세율이 낮은 불균형을 보완하기 위해 가공식품의 원료농산물, 반도체 부품 및 컴퓨터 설계도 등의 세율이 인하된다.

이와함께 원유로 제조되는 석유제품의 세율을 인하하는 한편, 버섯 들깨 등 일부 농산물통관에 종량·종가선택제를 도입하는 등 관세율체계가 합리적으로 조정된다.

심사청구와 심판청구를 거쳐야만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하던 것을 심사청구와 심판청구 중 하나의 절차만 거치면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어 신속한 권리구제가 가능해졌다.

한편 그동안 일정액이하의 물품에 대해 우리 나라의 거주자에게 기증되는 물품에 대해서만 관세를 면제할 수 있었던 제도를 기증여부와 관계없이 우리 나라의 거주자가 수취하는 일정액이하의 물품에 대해서도 면세가 가능하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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