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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6.26. (목)

관세

패트롤-골프장 취득세 납기연장 특혜의혹

■…관세청은 31개 수출입요건 확인기관과 전산망연계를 완료해 전산으로 수입요건을 확인하고 있는 만큼 각 일선 세관에서 요건확인 서류의 원·사본의 제출을 요구하는 사례가 없도록 하라고 지시.

관세청은 이번 지시에서 관세법 제145조의 규정에 의한 세관장확인물품 및 확인방법지정고시 제5조제2항 해당법령 적용이외의 물품은 반드시 요건기관에서 통보된 전자문서에 의해 요건을 확인할 것을 당부.

또 요건확인기관의 통보가 지연되는 경우는 당해 요건확인기관에 요건확인내역의 통보를 신속하게 요청 처리하되 부득이 전산장애 등으로 전산확인이 곤란한 경우에는 관세청에 처리방안을 보고해 지침을 받도록 시달.

한편 관세청은 31개 수출입요건확인기관 중 일부기관에서 전자문서 통보를 지연시킴으로써 일선세관 민원창구에서 잦은 민원이 야기되고 있다고 판단, 해당기관에서는 수출입요건확인서류의 발급과 동시에 관세청에 확인내역을 통보해 줄것을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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