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감천항 일원의 수산물유통단지가 국내 최초로 `국제수산물 종합보세구역'으로 지정됐다.
이에따라 이 지역에 입주한 업체는 설영신고만 하면 외국수산물을 관세가 유보된 상태에서 가공·보관·환적·수출을 할 수 있게 돼 별도로 보세장치장·보세창고·보세공장의 설영특허를 받지 않아도 된다.
관세청 및 서울본부세관에 따르면 부산 감천항 동편 일원의 수산물유통단지를 포함해 22개 입주업체 또는 입주예정부지(24만4천3백98㎡)를 이달부터 `감천항 국제수산물 종합보세구역'으로 지정키로 했다.
서울세관 관계자는 “이 구역내에서 외국 물품 이동이 자유로워지고 보세작업·역외작업 등이 신고만으로 가능하게 돼 국제수산물의 유치와 외국인 투자가 촉진될 것으로 기대되고 이로인해 부산지역의 수산업 및 관련산업 발전이 기대된다”고 설명했다.
한편 종합보세구역은 보세구역의 일종으로 일정지역단위로 지정되고 있으며 동일 장소에서 특허보세구역의 모든 기능을 종합적으로 수행할 수 있다.
종합보세구역제도는 외국인투자유치·수출증대 및 물류촉진을 지원키 위해 재정경제부가 지난 '98년부터 시행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