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검색

구독하기 2025.06.26. (목)

관세

관세 과세전적부심 내년시행

관세법시행령개정안, 신고불성실가산세 20%로 상향

재정경제부는 관세액을 누락했을 경우 관세청이 새로 세액을 정한 뒤 고지전에 납세자에게 통보, 과세의 적정여부를 확인하는 `과세전적부심사제'를 내년부터 실시키로 했다.
또 수입품에 대한 관세액을 실수 등으로 잘못 신고할 경우 내야 하는 가산세를 누락세액의 10%에서 20%로 상향조정키로 했다.
재경부는 지난주 이같은 내용의 관세법시행령 개정안을 마련, 국무회의를 거쳐 내년 1월1일부터 시행키로 했다.
관세법시행령중개정령(안)에 따르면 관세청장에게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할 수 있는 경우를 법령에 대한 관세청장의 유권해석을 변경하거나 새로운 해석이 필요한 경우로 규정했다.
또 관세청장의 업무감사결과 또는 품목분류결정 등 구체적인 지시에 의해 세관장이 과세전통지를 한 경우, 중앙관세분석소장의 분석결과에 따라 적용세번 또는 세율이 변경돼 세관장이 과세전통지한 경우에 한하기로 했다.
그러나 ▲납세자의 세액 계산착오가 분명하거나 ▲납세자가 부도·휴업·폐업 또는 도산한 경우 ▲체납중인 납세자로부터 징수하는 경우 ▲관세포탈 부정환급 부정감면에 따라 관세를 징수하는 경우에는 이 제도를 적용하지 않기로 했다.
이와함께 재경부는 시행령(안)을 통해 현행 수정신고나 경정시 징수세액의 10%를 징수하는 가산세를 재수출을 불이행하였거나 과세대상인 여행자 휴대품, 이사화물을 신고하지 않아 과세하는 경우 징수하는 가산세와 형평을 맞춰 징수세액의 20%로 조정키로 했다.
또 매각대행기관은 행정권한의위임위탁에관한규정 제12조의 기준에 의해 관세청장이 지정토록 하는 한편 매각대행수수료는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고 기타 세부사항은 관세청장이 매각대행기관과 협의해 정하기로 했다. 아울러 Y2K문제 등으로 금융기관의 관세수납이 곤란할 경우에는 관세 납부기한을 연장할 수 있도록 했다.


배너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