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은 Tea Preparation과 Red Pepper대해 세번을 결정했다.
관세청은 지난주 제9회 관세청품목실무위원회에서 HS품목번호를 심의 결정, 일선세관에 시달했다.
주요 결정사례는 다음과 같다.
◇ 결정사례 Tea Preparation:CH10983 VANLLA FLAVOR
1. 물품설명:탈지분유 26.4%, 비우유 크리머 18%, 설탕 13.6%, 꿀 12%, 홍차 12%, 천연바닐라향 5%, 바닐라추출물 5%, 천연향신료 혼합물(계피 아니스 카다몬 클로브 생강) 8%로 혼합 조제된 갈색 분말상으로 약 4배의 물에 희석해 음용된다.
2. 결정세번:HSK 2101.20-1000호에 분류한다.
관세율표 해설서 제2101호에서 커피 차 또는 마태를 기제로 한 조제품 중 차(Tea)에 분유 설탕의 혼합물을 함유하는 차 조제품을 분류토록 기술하고 있다.
본건 물품은 홍차 12%와 제2101호 차 조제품에 첨가를 허용하는 탈지분유 26.4% 및 설탕 13.6%, 기타의 식품 첨가물로 구성된 물품이므로 주요한 특성이 홍차에 있다고 보아 차 조제품이 분류되는 HSK 2101.20-1000호에 분류한다.
◇ 결정사례 Red Pepper:Crushed or ground
1. 물품설명:고추분쇄물 95%에 건생강분 5%를 혼합한 것으로 플레이크상과 분말, 고추씨 등이 혼재돼 있으며 식용으로 사용된다.
2. 결정세번:HSK 0904.20-2000호에 분류된다.
본 물품은 고춧가루(95%)에 생강가루(5%)가 혼합되어 있으나 사회통념 및 상거래상 혼합물로 취급되지 않으며 구성요소의 성질·중량·가격 등을 감안할 때 HS의 해석에 관한 통칙 3(나)(Ⅶ)에 해당하는 주요특성이 고춧가루에 있는 물품이다.
HS 관세율표해설서 제9류 총설에는 제0904호 내지 제0910호의 물품에 다른 물질을 첨가한 것은 그 결과로서 생긴 혼합물이 당해호에 해당하는 물품의 주요한 특성을 유지하는 한 그들의 분류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따라 본 물품은 제9류 주1나의 규정에 의한 혼합물로 분류될 수 없으며 고춧가루에 주요특성이 있는 물품인 만큼 HSK 0904.20-2000호에 분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