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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6.26. (목)

관세

HP품목번호 결정

Tea Preparation…주특성 홍차로 차제조품 분류



관세청은 Tea Preparation과 Red Pepper대해 세번을 결정했다.

관세청은 지난주 제9회 관세청품목실무위원회에서 HS품목번호를 심의 결정, 일선세관에 시달했다.

주요 결정사례는 다음과 같다.

◇ 결정사례 Tea Preparation:CH10983 VANLLA FLAVOR

1. 물품설명:탈지분유 26.4%, 비우유 크리머 18%, 설탕 13.6%, 꿀 12%, 홍차 12%, 천연바닐라향 5%, 바닐라추출물 5%, 천연향신료 혼합물(계피 아니스 카다몬 클로브 생강) 8%로 혼합 조제된 갈색 분말상으로 약 4배의 물에 희석해 음용된다.

2. 결정세번:HSK 2101.20-1000호에 분류한다.

관세율표 해설서 제2101호에서 커피 차 또는 마태를 기제로 한 조제품 중 차(Tea)에 분유 설탕의 혼합물을 함유하는 차 조제품을 분류토록 기술하고 있다.

본건 물품은 홍차 12%와 제2101호 차 조제품에 첨가를 허용하는 탈지분유 26.4% 및 설탕 13.6%, 기타의 식품 첨가물로 구성된 물품이므로 주요한 특성이 홍차에 있다고 보아 차 조제품이 분류되는 HSK 2101.20-1000호에 분류한다.

◇ 결정사례 Red Pepper:Crushed or ground

1. 물품설명:고추분쇄물 95%에 건생강분 5%를 혼합한 것으로 플레이크상과 분말, 고추씨 등이 혼재돼 있으며 식용으로 사용된다.

2. 결정세번:HSK 0904.20-2000호에 분류된다.

본 물품은 고춧가루(95%)에 생강가루(5%)가 혼합되어 있으나 사회통념 및 상거래상 혼합물로 취급되지 않으며 구성요소의 성질·중량·가격 등을 감안할 때 HS의 해석에 관한 통칙 3(나)(Ⅶ)에 해당하는 주요특성이 고춧가루에 있는 물품이다.

HS 관세율표해설서 제9류 총설에는 제0904호 내지 제0910호의 물품에 다른 물질을 첨가한 것은 그 결과로서 생긴 혼합물이 당해호에 해당하는 물품의 주요한 특성을 유지하는 한 그들의 분류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따라 본 물품은 제9류 주1나의 규정에 의한 혼합물로 분류될 수 없으며 고춧가루에 주요특성이 있는 물품인 만큼 HSK 0904.20-2000호에 분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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