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상률 전 국세청장 사건이 검찰의 불기소처분으로 일단락 됐지만 부분적으로는 국세청 간부 명퇴관행의 문제점을 명명백백하게 드러냈다는 시각이 세정가와 재야 조세계에 또 다시 등장.
그림로비를 포함한 안원구 관련 내용, 주정업체 자문료부분 등 검찰의 수사내용 및 이 사건의 종결 결과와는 별개로 국세청고위직의 일부 명퇴관행에 대한 문제점이 다시 한 번 극명하게 드러났다는 것.
현재 일부 주정제조사 등 주류관련단체에는 국세청 고위직출신들이 상당수 포진하고 있으며, 대부분 국세청에서 명퇴를 권장하거나 명퇴자에 대한 배려 차원에서 사장 등 간부자리가 이용돼 왔고, 바로 그같은 현실이 이 번 '자문료사건'을 가능하게 했다는 것이 중론.
따라서 뜻 있는 인사들은 '국세청 고위직의 명퇴후 주류관련단체(회사) 간부 취임'을 지양해야한다는 의견을 내고 있으며, 일각에서는 '국회에서 아무리 떠들어 봐야 국정감사만 끝나면 그만이었던 것이 관례였다'면서 '제도적인 방지책을 만들거나 최소한 인사권자의 의지 천명이라도 한 후에 그 것을 실천하는 전환점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일각에서는 '백용호 전 국세청장같은 외부인사가 국세청장을 할 때 이런 것을 바로 잡았어야 했는데 그러지 못했던 것이 참 아쉽다'면서 '이현동 청장이 이것 하나만 개선해도 업적을 남기는 일이 될 것'이라는 말도 나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