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은 지난 12일 서울 신라호텔에서 주한 EU상공회의소 무역 및 마케팅위원회 위원장, EU지역 상무관, 외국인투자기업의 40여 업체가 참석한 가운데 주한EU상공회의소와의 통관관련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주한EU상공회의소가 최근에 발간한 `99 Trade Issues내용 중 한국 관세청관련 사항에 대한 관세청의 입장을 전달하는 한편, 간담회시 제기된 건의사항을 적극적으로 수용했다.
또 외국인투자기업들의 관세행정관련 투자환경개선에 대한 이해는 물론 한국 관세행정에 대한 새로운 인식의 계기를 마련했다.
관세청 관계자는 한국관광용품센터는 세관으로부터 특혜를 계속 받고 있으며 실제로 여러 호텔에 대한 공급을 독점하고 있는 만큼 이를 중단해 줄 것을 요구하는 EU측의 주장에 대해 과거 수출입승인제도가 광범위하게 존재하던 때는 관광호텔용 식자재에 대해 한국관광용품센터에 한해 수입승인을 했으나 현재 대부분의 관광호텔용 식자재에 대해 수출입승인제도가 폐지됐다”고 의견을 밝혔다.
관세청은 “그러나 관광호텔용 수입쇠고기는 대외무역관리규정 제4-4-2조에 의해 한국관광용품센터가 농림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공급하고 있으며 세관에서는 모든 수입승인대상 물품에 대해 수입승인여부를 확인할 의무가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