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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6.26. (목)

관세

수출용金 시중 버젓이 유통

강도높은 대책마련 요구

수출용 金을 시중에 불법적으로 유통시킨 뒤 회사를 폐업하는 등의 불법행위가 고개를 들고 있어 이에대한 강도높은 대책마련이 요구되고 있다.
서울세관(세관장·신일성(愼一晟))은 대기업에서 수출용으로 수입한 金 7천1㎏ 시가 7백21억원 상당을 구입해 전량 시중에 유출한 혐의로 (주)○○교역 대표 현某씨를 붙잡아 구속하고 前대표인 권某씨를 지명수배했다.

세관은 이들이 金제품을 수출한다는 수출계약서를 허위로 작성해 한빛은행 종로3가 지점에서 구매승인서를 발급받아 대기업, 종합상사 등에서 金을 구입, 수출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전량 시중에 판매한 후 회사는 폐업하는 수법을 이용했다고 밝혔다.
수출용 金은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과 관세환급을 받기 때문에 밀수 金과 같은 효과를 가지는 점을 악용해 허위의 수출계약서를 근거로 은행의 구매승인서 등을 발급받아 대기업에서 수출용으로 수입한 金을 구입한 후 시중에 전량 유출했다.

이와관련 최희인 1심의관은 “수출용 金을 구입해 수출을 이행한 것처럼 위장하거나 관련 회사를 폐업시키는 방법으로 시중에 유출하는 수법의 불법거래에 대해 지속적으로 강력한 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서울세관은 지난 5월 블루젬무역(주)과 거성물산(주) 대표를 검거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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