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진납부 최종권고
법적·행정적 조치
징수반구성 방문징수
강원도 춘천시가 고질적인 지방세 체납액을 해소키 위해 3단계 특별대책을 마련, 본격적으로 체납징수에 나섰다.
춘천시 관계자에 따르면 올들어 9월말 현재 지방세 체납액이 총 86억5천6백만원에 달해 지방재정 운용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어 지방세체납액 정리 3단계 추진대책을 마련, 시행키로 했다.
우선 1단계로 이달말까지 체납대상자들에게 자진납부를 최종 권고한 뒤 11월에 2단계로 강력한 법적·행정적 제재조치를 취하기로 했다. 내달에는 3백만원이상 체납자 83명(10억4백만원)과 5백~1천만원이상 58명(10억6천4백만원)에 대해 형사고발하고 3회이상 1천만원이상 32명(8억1천4백만원)은 은행연합회에 신용정보제한 대상자로 통보하고 50개 업체(2억2천7백만원)는 관허사업제한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또 19명(1억2천만원)에 대해서는 압류부동산을 공매하고 공무원 및 일반직장인은 소속기관을 통해 봉급을 압류하기로 했다.
市는 오는 12월에 체납 3단계를 추진, 직원들로 합동징수반을 구성, 읍·면·동별로 담당을 지정해 방문징수에 나서기로 했다.
한편 춘천시 관계자는 “2000년부터 지방세 고지서를 기존 통·리·반장 교부에서 우편송달제도로 바꾸고 납세편의를 위해 납세자 고지서 수령지 등록제와 지방세 신용카드납부제 운영 등 제도개선도 병행할 방침”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