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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6.26. (목)

관세

이사물품 관세부과 민원해소방안

인터넷통한 課·免稅기준 홍보해야

◇통관운영 실태

이사물품 중 사용하지 않은 신품은 과세하는 것이 원칙이다.
사용했던 것인지에 대한 여부가 분명하지 않은 경우, 거주이전의 사유·직업·가족수 등으로 보아 당해 입국자가 입국한후 계속해 사용할 것으로 인정되는 것에 한해 사용하던 물품으로 인정하고 있다.

이사화물의 관세징수 비중은 지난 60년대의 총歲入 중 관세의 비중이 20%내외였으나 70년대이후 감소해 '98년에는 4.6%로 떨어졌으며 전체 수입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극히 미미한 수준이다.

경제환경 급변과 기업구조조정 일환으로 해외지사가 대거 폐쇄돼 올들어 이사화물 신고건수는 3천1백74건으로 전년동기 대비 34%(물량 33%)감소했으나 신품과세 및 부가가치세 부과로 과세액은 15% 증가했다.

서울세관을 통한 이사자는 전국 移徙者 중 41.3%(물량 49.8%, 징수액 75.9%)를 점유하고 있다.

◇이사물품의 특성(주변여건)

이사물품은 개인 또는 가족이 외국에서 국내로 거주이전시 일상생활에 필요한 생활용품인 만큼 신속히 면세통관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이 제도를 악용해 본인 물품이 아닌 물품 또는 상용물품을 이사물품으로 위장 반입하는 경향이 있어 이를 단속해야 하는 양면성이 있다.

따라서 선의의 이사자에게는 편의를 제공하는 한편 제도를 악용하는 위장반입자에 대해서는 철저한 검사가 필요하다.

◇제기되는 문제

해외운송사와 국내운송사는 개별의 회사이나, 파트너 관계에서 영업하고 있다.
移徙者와의 계약에 따라 도착항구에서부터 최종 목적지까지의 도착서비스만을 상호보완적으로 제공하고 있다.

이사화물 통관시 아무리 친절하더라도 과세하면 불친절하고, 면세통관 처리하면 친절하다는 경향이 있어 이사자 물품은 과세되지 않는다는 인식이 팽배해 있다.

미주 동포거주지역의 이삿짐운송업체 및 가전제품 판매업체 등이 `이주자는 신품도 면세된다'는 허위광고를 하고 있어 이를 믿고 반입한 신품에 대해 과세할 경우 민원이 야기되고 관세행정에 대한 불신이 조장될 우려가 있다.

또한 일부 이사자들은 장기간 해외거주로 국내 통관기준을 정확히 알 수 없기 때문에 판매용이 아님을 이유로 면세를 요구하고 있다.

따라서 이사물품에 대한 과세·면세기준 등을 정확히 알 수 있도록 미리 홍보하지 않을 경우, 세관행정에 불신이 초래되고 운송사의 농간으로 인한 선의의 피해자가 속출할 우려가 있는 만큼 적절한 대책마련이 요구된다.

◇민원해소 방안

단기적으로는 관세청 인터넷홈페이지(http://www.customs.go.kr)를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안내하는 한편 미국 LA·뉴욕 등 한국인이 많이 거주하고 있는 지역의 현지신문에 광고를 게재하는 방안을 모색해 볼 수 있다.

이와함께 대사관, 영사관 등 현지공관을 통해 對교민의 이삿짐 통관과 관련한 안내를 실시하는 방안을 강구해 나가는 한편 불성실 운송회사 명단을 공개하고 이용시 전량검사 등 불이익을 주는 조치를 적극 검토해야 한다.

이사물품의 신품과세액이 총과세액(2억6천9백만원)의 36.4% 수준인 만큼 장기적으로는 1조 또는 1개에 한해 신품(필수과세품목제외)도 면세를 허용토록 추진하는 방안을 고려해 볼 수 있다. 이는 본인 것이 아닌 물품 또는 상용물품을 이사물품으로 위장반입하는 경향은 거의 없으며 이사화물과는 세수확보기능보다 대민 서비스기능이 더욱 강하기 때문이다.

또한 세관행정 측면에서 볼 때, 세수확보를 위해 얻는 득보다는 과세로 인한 세관 이미지 손상으로 인한 실이 더 크다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실질적인 수요자 만족을 위한 세관서비스행정을 구현하고 민원요인을 사전에 제거해 친절하고 신뢰받는 세관상을 정립하며 직원 업무량을 덜어주는 것은 물론 근로의식을 고취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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