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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6.26. (목)

관세

펜티엄 Ⅱ 프로세서 미납關稅 신고해야

`컴퓨터부분품'분류따라 관련기업 이달말까지

수입품 컴퓨터프로세서(팬티엄Ⅱ)가 컴퓨터부분품으로 분류됨에 따라 관련기업들은 이달말까지 그동안 미납된 관세를 수정신고해야 한다.
관세청은 지난 '97년7월부터 상품화된 펜티엄Ⅱ는 기존의 칩에 영상·처리속도기능을 첨가한 컴퓨터부분품으로 국제규범상 칩과는 다른 관세율이 적용되고 있으며 최종의사결정기구인 세계관세기구가 지난 5월12일 이를 표결에 부쳐 전세계 회원국의 만장일치로 컴퓨터부분품으로 결정함에 따라 관세청은 그동안 밀린 세금에 대해 이달말까지 자진하여 수정신고토록 업계에 통보했다.

이에따라 지난 5월까지 3억1천3백49만달러의 컴퓨터프로세서의 수입실적을 감안하면 국내 컴퓨터업계는 1백35억원의 관세를 추가로 부담해야 할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한편 국내 컴퓨터 관련업계는 미국 등 일부 외국과 제작사인 INTEL社에서 HS8542호(무세)로 분류하는 물품을 우리나라에서만 유독 국제관행에 맞지않게 세율이 높은 HS8473호(4%)로 분류하려 한다고 계속 이의를 제기하고 국제규범에 맞는지 여부를 확인해 주도록 요구해 왔다.

이와관련 관세청은 “펜티엄Ⅱ의 품목분류가 컴퓨터부분품으로 확정돼 관련제품의 미납분의 관세징수가 불가피하다”면서 “업체별 사정을 감안, 필요한 경우 납기연장과 분할납부를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컴퓨터부분품은 '97년 8%, '98년 7.9%, '99년 4%의 관세율이 적용되고 있으나 2000년부터는 무세화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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