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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6.26. (목)

관세

관세청, 전자상거래물품 세관검사 강화

인터넷쇼핑몰업체 명단 파악해 탁송품 개장검사


전자상거래에 대한 관세부과가 한층 강화된다.
관세청은 서적 음반 CD 등을 판매하는 인터넷쇼핑몰 업체의 명단을 파악해 이를 선하증권상의 탁송자와 대사해 일치할 경우 관세부과대상인 상거래행위로 간주, 관세부과에 차질이 없도록 하라고 전국세관에 지시했다.

관세청의 이같은 조치는 최근 인터넷을 통해 해외에서 물품을 구입하는 내국인이 증가하고 있는 점을 감안, 인터넷 쇼핑몰업체의 명단을 파악하고 이들이 탁송하는 물품의 경우 개장조사를 통해 적정 관세를 부과키로 한 것이다.
관세청 관계자는 “형체가 없는 음악 동영상 게임소프트웨어 등 인터넷상에서 다운로드 형태로 수입하는 경우는 현행 관세법상 관세부과대상에서 제외된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인터넷으로 상품을 구매하는 소비자의 자발적인 신고를 유도하기 위해 올 하반기에 관세청홈페이지에 사이버세관 개설을 검토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관세청은 이와함께 “해외에서 보내는 우편물량이 많아 이를 전부 개장조사하는 것은 무리가 있는 만큼 우선 X-레이 투시를 통해 내용물을 확인한 뒤 골프용품 등 사치성제품이거나 고가의 전자제품일 경우 개장조사를 하도록 했다”고 덧붙였다.

한편 외국의 경우는 개인에게 선물용으로 보내는 물품의 경우 10만원까지, 법인에게  보내는 상용견품은 2백50달러까지 면세를 해주고 있으나  인터넷쇼핑몰업체를  통한 구입은  모두 과세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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