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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6.26. (목)

관세

관세납부 사무실서 `뚝딱'

인천세관 `관세자동계좌이체 납부제'

시간·비용줄여 납세자·은행 `대환영'

 인천세관은 이달부터 납세자가 은행을 직접 방문하지 않고 자신의 사무실에서 세금을 납부할 수 있는 `관세자동계좌이체 납부제'를 평화은행 등 7개 은행과 공동으로 마련, 시행하고 있다.

 그동안 수출입업체는 '98년 기준으로 연간 약 3백만건의 수입물품통관을 위해 빈번히 수납은행을 방문(약 2백만회)해야 했으며 한편 수납은행은 납부서 및 현금확인 등의 업무를 이행하는데 많은 비용을 부담해야 했다.

 인천세관은 이를 위해 은행연합회에 자동납부제 시행을 위한 전산개발 참가 은행 추천을 의뢰했다. 또 납세자가 종이 납부서 없이도 수납은행의 PC뱅크 화면에서 납부 가능토록 납세자의 납세관련정보를 수납은행에 실시간 전송할 수 있는 전산프로그램을 개발했다.
 평화은행 등 선정된 7개 은행들은 관세청 전산프로그램(안)과 전산표준화면을 기초로 납세자가 자동납부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관련 프로그램을 개발하게 됐다.

 인천세관 관계자는 이와관련 “납세자는 현금을 소지하고 은행을 방문할 필요가 없게 돼 시간과 비용을 절감할 수 있으며 수납은행은 전산적 이체에 의한 세금수납으로 수작업에 의한 업무부담과 수납상황에 대한 수작업 전산입력으로 인한 전산오류를 근원적으로 제거할 수 있게 돼 수입통관을 보다 신속히 처리하는데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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