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최근 한국관세사회가 관세사 및 직무보조자복무규정 제11조제3·4항에서 관세사 직무보조자는 일체의 통관업무 유치행위를 못하도록 규정한 행위는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위반이라며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을 납부하도록 조치했다.
공정위의 이같은 조치는 지난 4월초 某관세사가 직무보조자 3인의 이름을 함께 새긴 개업안내 전단을 직무보조자가 종전에 근무하던 사무소의 거래업체까지 보낸 사실이 알려지자 해당 관세사들이 이의를 제기하면서 발단됐다.
한국관세사회는 직무보조자 3명에 대해 관세사법 제3조제2항 위반여부에 대한 구체적인 사실 확인없이 직무보조자징계위원회를 열어 최단 2월에서 6개월까지 취업정지처분을 내렸다.
공정위는 이에대해 관세사는 사업활동의 일환으로 통관업무의 수임과 관련, 광고 및 홍보 등을 통한 영업활동을 자유롭게 할 수 있다고 밝혔다.
또한 직무보조자도 관세사법 제3조제2항의 취지상 개인적 대가의 수령없이 관세사에 종속돼 영업활동을 자유롭게 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한다고 규정했다.
따라서 관세사 및 직무보조자복무규정 제11조제3·4항에서 직무보조자가 영업활동에 속하는 일체의 통관업무 유치행위를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이를 시행한 행위는 관세사법 제3조제2항의 금지행위를 초과해 과도하게 관세사의 정상적 사업활동을 제한한 것이라고 밝혔다. 공정위는 이와함께 이같은 행위는 공정거래법 제26조제1항제3호를 위반한 것이므로 법위반행위를 즉각 중지하고 올해 예산의 5%에 달하는 7천1백50만원의 과징금을 납부하라고 조치했다.
한편, 관세사 및 직무보조자 복무규정 제11조제3항은 직무보조자가 다른 관세사무소로 근무지를 옮길 때는 직전근무지의 거래처 통관업무를 가지고 가거나 유인 또는 근무지변경사실을 알려 거래처를 신규사무소에 유치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 또 제11조제4항은 직무보조자는 통관업무 유치행위를 하거나 통관업경영에 참여할 수 없으며 관세사와 지입식 운영을 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