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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6.26. (목)

관세

관세청, 5月신고분부터 중국산 수입농산물

기준가격 관세부과

농산물 부정수입으로 관세가 탈루되고 있다.

관세청은 농산물의 부정수입에 따른 농가의 피해가 속출, 관세가 탈루되는 것을 막기위해 중국농산물 기준가격을 마련, 지난 5월 수입신고분부터 적용하기로 했다.

현재 저가수입이 성행하고 있는 물품은 마늘 참깨 콩나물재배콩이 주류를 이르고 있으나 녹두 땅콩 표고버섯 당근 등 농산물 전품목으로 확대되는 추세다.

특히 국내농산물 수급안정을 위해 농산물유통공사에서 수입되는 물품에 대해 5%의 관세를 부과하고 있지만 그 외는 국내 농가를 보호하기 위해 마늘 3백80% 참깨 6백65% 등 높은 관세가 부과되는 점을 악용하고 있다.

업계에 따르면 중국 등 수입현지에서 현금을 주고 신용장을 개설할 때는 고의로 실제 수입가격보다 낮게 세관에 신고하는 방법은 물론 무역업자끼리 `빠터교환 방식' 등으로 농산물을 수입하여 관세가 탈루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이같이 저가로 수입한 농산물들이 국내 시장에 유통되면서 마늘의 경우 1kg에 3천5백원이던 국내 가격이 1천원대로 폭락, 국내 농가들이 큰 피해를 입었으며 콩나물재배콩은 국내산 소비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관세청은 중국현지에 있는 세관원을 통해 수시로 농산물 22개 품목의 시장가격을 파악, 농산물유통공사가 수입한 가격을 분석하여 기준가격을 설정해 수입업자들이 기준가격 이하로 신고한 농산물에 대해서 5월 수입신고분부터 신고가격을 인정하지 않고 기준가격으로 관세를 부과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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