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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6.26. (목)

관세

서울세관, 관세사초청 간담회

협조사항 전달·협력관계 당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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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세관(세관장·신일성(愼一晟))은 지난주 서울지역 관세사 40여명을 초청, 간담회를 갖고 관세사 협조사항과 세무공무원 및 민원인 직무관련 고발제도 실시 등에 대해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다.

백남혁(白南赫) 통관국장은 “관세사用`통관정보 조회' 화면에 선적여부 조회확인이 가능한 만큼 반드시 선적의무 기한 2~3일전에 기간연장 또는 신고취하 신청 등으로 과태료를 부담하는 사례가 없도록 화주관리에 만전을 기해 줄 것”을 당부했다.

이창근(李昌根) 감사담당관은 “정부의 개혁의지를 뒷받침하기 위해 관세청은 공무원부조리 근절을 위한 직무관련 고발제를 실시하고 있다”면서 “여행자나 밀수자가 불법으로 물품을 반입하기 위해 세관직원에게 선처형이나 사례비명목으로 금품을 제공할 때 세관직원이 이들을 고발하면 특진 등 인사상 혜택과 받은 금품 만큼의 금액을 포상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앞서 신일성(愼一晟) 세관장은 인사말을 통해 “관세사회 서울지부는 다른 지역보다 유대와 화합이 잘되고 있는 것으로 업계에 알려진 만큼 세관과도 혼연일체가 되도록 노력해 나가자”며 “관세행정 집행과정에서 아직도 낭비적인 요소와 불필요한 규제로 인해 기업지원 및 수요자 만족에 걸림돌은 없는지 늘 관심을 갖고 아낌없는 조언을 부탁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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