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협회(회장·김여환(金麗煥))는 보세운송업자의 등록업무를 보다 신속히 처리키 위해 등록·갱신업무를 사전에 안내키로 하고 등록업무 전담창구를 지정해 운영하는 한편 등록갱신 안내서를 제작해 활용키로 했다.
또 등록기간 갱신시와 간이 및 일반보세운송 등록사항을 변경신고시에도 첨부서류를 간소화해 나가기로 했다.
이와함께 화물관리인을 대상으로 법령개정시 개정내용 등을 교육하는 한편, 관세협회보를 통해 법령 제도개선 내용을 제공해 이들에 대한 질적향상을 지속적으로 도모키로 했다.
한편 관세협회는 간이보세운송업자 지정 업무의 등록 또는 지정과 그 사항의 변경신고는 유사함에도 불구하고 일반보세운송업자 등록과 그 사항 변경신고는 본회에서 처리하고 간이보세운송업자 지정은 세관에서 각각 처리하는 번거로움을 해소하기 위해 이들의 지정과 변경신고의 모든 업무를 본회에서 수탁처리토록 하는 방안을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