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검은 활어수입업자로부터 정기적으로 수천만원의 금품을 상납받고 밀수입행위를 눈감아 준 혐의로 거제세관 사천출장소 직원 이기호씨와 (주)극동검정 마산지소장 김병수씨를 구속했다.
또 이들에게 금품을 제공한 혐의로 대성수산 대표 김종선씨를 구속하고 명진해무역상사와 미주수산, (주)정진 등 사천지역 활어수입업체 대표 3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씨는 지난해 10월부터 지금까지 대성수산으로부터 밀수입행위를 눈감아주는 조건으로 2천7백60만원을 받았으며 김씨는 수입한 활어물량을 실제보다 적게 계측해 관세부담을 덜어주는 대가로 1천3백50만원을 받은 혐의다. 또 대성수산 대표 김씨는 이씨 등에게 정기적으로 금품을 제공, 수차례에 걸쳐 일본과 중국 등에서 수입한 활어물량을 실제보다 적게 신고해 수억원의 관세를 포탈한 혐의를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