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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6.26. (목)

관세

펜티엄 PC 관세소급 관련업계 반발잇달아

“기간관계없이 부과는 부당”

지난 '97년 하반기이후 수입된 인텔사의 펜티엄 Ⅱ/Ⅲ 중앙처리장치(CPU)에 대한 정부의 관세소급 부과방침에 관련업계가 계속 반발하고 있어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한국전자산업진흥회에 따르면 관세청이 지난 5월 펜티엄 Ⅱ/Ⅲ의 품목분류를 다시하면서 관세율을 인상해 '98년이전 수입분에 대해서도 소급 적용하기로 함에 따라 관련업계가 약 2백50억원을 추가 부담하게 됐다고 밝혔다.

전자산업진흥회 정보산업팀 김성복 과장은 이에대해 “동품목의 관세율 세번을 변경하기 이전까지는 수입신고당시 펜티엄Ⅱ도 종래의 인텔 286, 386, 486, 펜티엄프로와 같이 CPU로서 관세법상 명백히 규정된 HS8542로 수입할 수 밖에 없어 이는 납세자의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해 잘못 신고된 것이 아니라 정당하게 신고된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 과장은 이어 “만일 특정 모델의 CPU만 다른 품목으로 규정하려면 관세법 제43조의12에 따라 새로 품목을 분류하거나 또는 최소한 제7조2의제5항에 의거해 관세청장 직권으로 품목분류의 변경을 해야하나 그러한 조치가 없었던 만큼 관세부과 제척기간과 관계없이 소급부과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피력했다.

그는 특히 “이 건의 경우 미국 일본 대만 그 외의 유럽국가들의 경우는 우리와 다르게 관세율표상 CPU라는 항목이 없어 우리 못지 않게 혼선이 있었으나 WCO에 질의없이 해당 정부기관이 신속히 품목분류를 결정함으로써 소급과세를 하지 않음은 물론 기업에 전혀 피해를 주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행정자치부는 지방자치단체 제2단계 구조조정과정에서 구조조정을 제대로 추진하지 않은 자치단체에 대해서는 지방교부세 등 각종 지원에서 재정적 불이익을 줄 방침이다.

김기재(金杞載) 장관은 지난주 간부회의를 통해 “납득할만한 합리적 이유도 없이 기구 및 인력감축을 소홀히하는 자치단체에 대해서는 앞으로 지방교부세 등을 지원할때 逆인센티브제를 적용해 他 자치단체에 비해 손해를 보도록 하라”고 지시했다.

행자부 지방재정세제국 관계자는 이와관련 “이날 현재까지 자체 구조조정안을 제출한 16개 광역시·도 가운데 10개 시·도가 행자부 승인 절차를 거쳐 늦어도 내달초까지 조만간 조례개정작업을 마무리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나머지 서울 울산 충북 등 6개 시·도는 정원이나 기구감축안이 표준에 미치지 못하거나, 자체안을 다소 늦게 제출해 행자부가 검토중”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시·군·구 구조조정안의 경우 지난달말까지 행자부에 제출토록 돼 있으나 일부 지자체들은 정원·기구감축폭을 놓고 행자부 및 시·도와 이견이 상충돼 다소 지연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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