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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5.28. (수)

내국세

양도세 예정신고 안하면 20% 더 낸다

지난해 적용했던 무신고가산세 부과 유예기간 끝나

지난해 양도소득세 예정신고의무화가 처음 실시된 1년간 납세자들의 합리적인 의사결정과 국세청의 적극적인 홍보로 예정신고의무화 제도가 안정적으로 정착된 것으로 나타났다.

 

17일 국세청에 따르면, 지난해 양도세 예정신고비율은 약 89%로 ’09년 예정신고 비율 54.1% 대비 35%p 가량 증가했다.

 

이는 납세자들의 예정신고의무화에 대한 인식수준이 높아져 신고율 증가로 이어진 것으로 풀이되고 있다.

 

한편, 국세청은 올해부터는 지난해 적용되었던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세액공제 및 무신고가산세 부과 유예규정이 만료됨에 따라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 무신고 가산세(20%)가 부과된다고 설명했다.

 

□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세액공제와 무신고가산세 변경내용

 

특히 국세청에서는 올해 1월에 부동산 등을 양도한 것으로 확인된 납세자 4만 4천명에게 예정신고 안내문을 발송했다.  다만, 이미 신고했거나 1세대1주택 비과세인 경우 등은 안내대상에서 제외했다.

 

□ 3월말 납기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안내  [단위: 명]

 

아울러 예정신고안내 SMS 발송, 예정신고 안내 리플릿 제작·배포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 예정신고 대상자에 대해 안내 및 홍보를 지속적으로 실시할 계획이다.

 

국세청 관계자는 “올해 1월 부동산 등을 양도한 예정신고 대상 납세자는 반드시 3월 31일까지 예정신고 및 납부를 해야 한다”며 “양도소득세 신고납부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국세청 홈페이지(www.nts.go.kr) 또는 홈택스(www.hometax.go.kr)를 통해 안내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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