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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6.26. (목)

관세

외국인투자업체 세지원 늘려

관세 통관절차 생략



 재경부는 외국에서 관세자유지역에 반입된 기계 기구 설비 장비 원재료 부분품 건축자재 등 사업목적 달성에 필요한 모든 물품을 관세부과 없이 사용이 가능토록 할 방침이다.

 또 국내에서 관세자유지역으로 반입된 수출물품 등에 대해 반입시점에서 수출로 간주, 간접세를 면제하거나 환급 및 부가가치세 영세율을 적용하기로 했다.

 이와함께 관세자유지역內에서 등록업체간 공급하는 물품 및 용역에 대해서도 부가세 면제를 허용하는 동시에 외국인투자업체에 대해서도 조세특례제한법상의 법인세 등의 감면 등 세제상 지원과 국유재산에 대한 임대료를 감면지원한다는 복안을 세워놓고 있다.

 이를위해 법인세 소득세 등 직접세는 7년간 1백% 면제한뒤 3년간은 50% 감면하고 국유토지에 대해서는 토지임대료를 1백%이내에서 감면할 계획이다.
 또 관세자유지역내에 입주한 업체끼리 이동하는 물품에 대해서는 세관의 관리를 생략키로 했다.

 특히 가공 환적 보수 포장 분배 유통 등 물류업에 관련된 모든 작업을 허용해 반입물품에 대한 사용신고 작업결과 보고절차를 생략하는 한편 업체가 자율적으로 재고기록(Stok Recording)을 실시토록 해 세관은 기록이행여부만 확인하는 방식을 채택할 것으로 보인다.

 이밖에 재경부는 관세자유지역에 반입돼 사용되는 원재료 등에 대한 개별법상의 수입요건 구비여부를 관할 세관장의 확인을 생략토록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국내반입을 위해 수입되는 경우는 개별법에 의해 수입요건 구비여부를 확인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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