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주 관세행정 발전토론회에서 김호식(金昊植) 청장은 천안 등 4개 세관에서 시범적으로 실시되고 있는 주무제 폐지에 따른 문제점을 강조하는 등 주무제 폐지보다는 보완하는 방향으로 전환을 시사.
金 청장은 “현재의 주무제를 폐지하는 경우 결제단계가 축소되는 등 일처리가 신속히 될 수 있는 장점도 많지만 주무제도가 갖고 있는 순기능과 효율성이 상실되는 문제점이 있다”고 지적.
또 “시범적으로 실시되고 있는 시범세관보다 큰 세관으로 확대되었을 때 문제는 없는지, 일률적인 주무제 폐지가 관세행정발전에 필수적인지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
특히 “제도개선은 목적과 수단이 일치해야 하는데 개편안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이라면 폐지해야 하겠지만 주무제를 두면서 제도개선을 하는 방안은 없는지, 세관별로 형편에 맞게 조정하는 방안은 없는지 신중히 검토후 보안하라”고 지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