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기획재정위원회가 지난 7일 성실신고확인제도(=세무검증제도)를 통과시키자 조세계 안팎에서 논란이 뜨겁다.
성실신고확인제도는 일정 기준금액 이상 사업자가 소득세 신고를 할때 세무사에게 사업소득금액의 적정성 여부를 확인받도록 의무화하고 이를 어겼을 경우 가산세를 물리는 제도로, 지난해 세무검증제도라는 이름으로 도입이 추진되다 의사·변호사단체 등의 반발로 잠시 유보됐었다.
기획재정위를 통과하면서 세무검증제도라는 명칭은 성실신고확인제도로 바뀌었고, 적용대상도 당초 ‘현금영수증 의무발급대상자’에서 ‘일정 기준금액 이상 모든 업종 사업자’로 확대됐다.
또 당초 정부안에 포함돼 있던 ‘무작위추출방식 정기조사 배제’라는 인센티브는 사라졌고, 부실검증에 따른 가산세는 10%에서 5%로 축소됐다.
제도도입이 다시 추진되자 변호사·의사단체에서는 “조세평등주의와 과잉금지 원칙에 위배된다”며 재차 강력 반발하고 있다.
반면 ‘성실신고확인’의 주체인 세무사들은 겉으로는 ‘찬성’ 입장을 보이고 있지만 속내를 들여다보면 갈팡질팡 하는 분위기도 엿보인다.
찬성입장은 ‘기존 전통적인 업무인 기장대리에서 새로운 업무영역을 확대할 수 있다’는 논리이고, 다른 한편에선 ‘세무사가 자신의 고객인 사업자를 상대로 국세공무원처럼 엄격하게 확인업무를 수행할 수 있겠느냐, 책임만 무거워 지는 것 아니냐는 의구심이 많다.
제각각인 자격사단체들의 입장은 별론으로 하고, 이 제도는 자영사업자의 소득세 성실신고를 유도하기 위한 목적에서 도입하는 것이며, 제도의 성패는 확인업무를 수행하는 세무사의 손에 달려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렇다면 세무사들은 이 제도를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
직설적으로 표현하면 이 제도는 정부가 세무사에게 ‘성실신고확인’이라는 업무를 독점 수행하도록 한 것이나 다름없다. 다시 말해 ‘신고에 앞서서는 반드시 세무사를 거쳐야 한다’는 점을 법적으로 강제 또는 보장했다는 의미다.
이처럼 ‘성실신고확인’업무가 세무사 직무에 포함되면 적용대상은 얼마든지 확대할 수 있고, ‘기장대리’와 같은 굳건한 업무영역으로 자리잡을 수 있게 되는 것이다.
대신 정부는 세무사들이 고소득 전문직사업자를 비롯해 자영업자들의 성실신고 및 세원투명성 제고에 솔선수범해 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법사위 논의 등 아직 거쳐야 할 단계가 남아 있지만, 성실신고 유도라는 ‘명분’과 업무확대라는 ‘실리’를 모두 얻을 수 있는 하나의 기회로 생각하면 어떨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