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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6.12.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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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기준일 현재 공부상 소유자가 재산세 납부해야"

감사원 심사결정,'소유권이전하라'판결 과세요건 안돼

'소유권을 이전하라'는 법원의 결정이 과세기준일 이전에 확정됐으나, 소유권이전등기가 과세기준일 이후에 한 경우 납세의무자는 누구일까.

 

결론부터 말하자면 재산세 과세기준일인 6월1일 현재 공부상 소유자로 돼 있는 이가 납부해야 한다.

 

감사원은 최근 A某씨가 "배우자 B씨와의 이혼 및 재산분할 등에 관한 소송에서 3월24일 법원으로부터 '토지를 B씨에게 소유권을 이전하라'는 등의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을 받았고 그 결정은 2주 후에 확정됐다"며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6월1일) 토지의 사실상 소유자는 B씨인데도 부과처분한 것은 부당하다"고 낸 심사청구를 기각했다.

 

감사원에 따르면 A씨와 B씨는 대지를 반반씩 각각 취득해 2004년7월16일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했다.

 

이후 A씨와 B씨는 함께 서울가정법원에 배우자간의 이혼 및 재산분할 등에 관한 소송D을 제소했다.

 

서울가정법원은 2010년3월24 B씨에게 '토지의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함과 동시에 A씨에게 1억5천만원을 지급하라'고 결정했다.

 

또 A씨에게는 1억5천만원을 지급 받음과 동시에 'B씨에게 토지에 관해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는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을 하고, 그 결정은 같은 해 4월20일 확정됐다.

 

이후 B씨는 2010년6월10일 A씨에게 1억5천만원을 주었고, 같은 달 15일 토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완료했다.

 

처분청은 이에 대해 2010년9월10일 이 토지의 2010년도 재산세 등 9만3천880원을 A씨에게 부과․고지했다.

 

구 '지방세법'에는 재산세 과세기준일(매년 6월1일) 현재 재산을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자는 재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고 돼 있으며, '재산을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자'라 함은 취득의 시기가 도래해 토지를 취득한 자를 말한다고 돼 있다.

 

감사원은 이와 관련 "가정법원의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은 A씨와 B씨 간의 재산분할 내용을 확정한 것으로서, 소송당사자 간의 권리의무 이행사항을 확정한 결정 자체만으로는 B씨가 토지를 사실상 취득한 것으로 볼 수 없다"며 "법원의 결정에 따른 권리의무가 이행됐을 때 비로소 토지를 취득했다고 봐야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B씨가 과세기준일 이후에 1억5천만원을 지급하고 토지의 소유권 이전등기를 완료했으므로 과세기준일 현재 토지의 소유자는 A씨로 봐야 한다"며 "부과처분은 잘못이 없고 심사청구는 이유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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