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훈 대법원장은 6년 임기를 마치고 3월13일 퇴임하는 이공현 헌법재판소 재판관 후임으로 이정미(49ㆍ여) 대전고법 부장판사를 지명했다고 대법원이 31일 밝혔다.
여성이 헌법재판관 후보자로 지명되기는 2003년 전효숙 전 헌법재판관에 이어 두번째다.
이 대법원장은 "법원 내외 각계각층의 의견을 두루 고려하고 헌법 등에 관한 전문적 법률지식, 국민의 기본권 보장에 관한 소신, 합리적 판단력, 인품 등을 심사ㆍ평가했으며 특히 소수자 보호와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다양한 이해관계를 대변하고 조화시킬 수 있는 능력을 갖춘 인물인지를 주요 인선 기준으로 삼았다"고 밝혔다.
이 부장판사는 1962년 울산에서 태어나 마산여고, 고려대 법대를 졸업하고 1987년 사법연수원(16기) 수료 후 대전지법, 인천지법, 수원지법, 서울가정법원, 서울지법, 서울고법 판사를 거쳐 사법연수원 교수, 서울서부지법 부장판사,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를 역임했으며 지난해 대전고법 부장판사로 승진했다.
해박한 법률지식을 겸비한 데다 소송당사자와의 소통이 뛰어나고 설득력이 높아 재판 결과에 대한 소송관계자의 승복률을 높이는 것으로 정평이 나 있으며, 법원 안팎의 신망도 두텁다.
헌법재판관은 대통령ㆍ국회ㆍ대법원장이 3명씩 지명권을 갖는데, 이공현 재판관의 후임은 대법원장에게 지명권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