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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6.27. (금)

내국세

'위택스-홈택스' 연계…홈택스로 지방소득세 납부 가능

행안부·국세청, 동시 전자신고납부 서비스 제공

앞으로는 국세를 내는 인터넷 사이트인 '홈택스(www.hometax.go.kr)'와 지방세를 납부하는 '위택스(www.wetax.go.kr)'가 상호 연계돼 지방세인 지방소득세를 신고납부할 경우에도 홈택스를 통해 납부할 수 있게 된다.

 

지방소득세는 소득·법인세액에 대해 10%의 세금이 부과되는 지방세로, 국세인 소득세와 법인세를 신고할 때 함께 신고·납부해야 한다.

 

행정안전부는 국세청과 공동으로 소득세, 법인세 신고시 함께 신고납부해야 하는 지방소득세를 홈택스와 위택스에서 한번에 전자신고납부하는 서비스를 11일부터 실시한다고 밝혔다.

 

 

위택스는 인터넷으로 전국의 지방세를 신고․납부하거나 지방세관련민원처리나 정보검색 등을 제공하는 지방세 종합정보시스템으로, 행안부가 운영하고 있다.

 

홈택스는 국세청에서 운영하는 온라인 서비스로, 국세를 신고․납부하거나 국세관련 정보나 고지, 환급 및 신고현황 내역 등을 확인할 수 있다.  

 

그간 국민들은 국세인 소득세, 법인세를 홈택스에서 전자신고하고 관련된 지방소득세 신고납부를 위해 자치단체나 은행을 방문하거나 위택스에 재접속해 전자신고납부해야 하는 불편이 있었다.

 

하지만 홈택스와 위택스간 소득세·법인세 전자신고 정보 연계시스템을 구축하면서 동시 전자신고납부 서비스가 가능하게 됐다.

 

 

이용방법은 납세자가 홈택스에 접속해 소득세, 법인세를 신고하면서 '지방소득세 신고분 납부'를 선택하면 관련된 지방소득세가 위택스에서 바로 전자신고납부가 된다.

 

이번 '국세와 관련된 지방소득세 동시 전자신고납부 서비스' 제공으로 국민들은 세금신고를 위한 행정기관 방문에 소요되는 교통비 연간 67억이 절감될 것으로 전망된다.

 

또한 자치단체는 연간 614만건의 세무서 발행 지방소득세 납부서의 전산수납 처리로 인한 인건비를 연간 370억이상을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김현기 행안부 지방세제관은 "이번 서비스 제공을 통해 국민들이 국세인 소득세, 법인세를 홈택스에 전자신고한 후, 이와 관련된 지방소득세신고납부를 위해 행정기관 및 은행을 방문하거나, 위택스 사이트에 재접속해야 하는 불편이 해소될 것"이라며 "소요시간 및 교통비 절감 등 국민을 위한 생활공감차원의 납세편익서비스로서 획기적으로 자리매김을 하게 될 것"으로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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