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이 올해부터 심판청구사건의 조사사무를 담당하는 과장급(서기관 및 부이사관) 직위 명칭을 종전 ‘조사관’에서 ‘심판조사관’으로 변경했으나, 납세자 및 심판청구대리인들로부터는 여전히 혼돈스럽다는 여론.
이와관련, 심판청구사건의 대다수를 차지하는 국세청의 경우 6급 이하 세무직원을 ‘세무조사관’으로 호칭 중인데, 심판청구사건의 조사사무를 담당하는 심판원 ‘조사관’과의 명칭이 유사하다는 지적을 줄 곧 받아온 것이 사실.
심판원은 결국 국세청과 직위 명칭의 혼돈을 방지하기 위해 과장급 명칭을 ‘심판조사관’으로 변경키로 했으나, ‘조사 및 심판’이라는 변별성 외는 조사관이라는 명칭은 그대로 존속함에 따라 여전히 혼돈의 가능성이 크다는 세정가의 지적.
이같은 문제는 비단 납세자 및 심판청구대리인 뿐만 아니라, 심판원 내부에서도 불편한 문제를 발생중인데, 심판조사관<과장급> 보다 하위직급인 사무관이 오히려 납세자들로부터 상급자로 오인되는 일도 비일비재.
실제로 심판원 모 사무관은 “담당과장과 얘기를 나눈 납세자가 다시금 내게로 와 ‘나이만 많고 직급도 낮은 조사관 보다는 역시 사무관님과 얘기를 하니 훨씬 안정되고 마음이 풀린다’고 말해 적잖이 당황했다”고 귀띔.
결국 상당수 납세자 및 심판청구대리인들의 경우 심판조사관 및 세무조사관이라는 명칭과는 상관없이 ‘조사관’이라는 명칭만으로 직급을 판별중인 상황이며, 이같은 혼돈을 방지하기 위해선 심판원이 다시금 명칭변경에 나설 필요성이 대두되는 실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