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이 31일자로 단행한 고위공무원, 부이사관, 과장급 승진 및 전보인사에서도 소위 ‘향피제’를 예외없이 적용했다는 후문.
국세청에 따르면 지방청장 인사에서는 인적자원의 한계 때문에 김형균 광주청장을 제외한 나머지 지방청장들은 전원 향피제 원칙을 적용했다는 것.
이병국 서울청장은 충남 보령, 조현관 중부청장은 대구, 박차석 대전청장은 경남 창녕, 권기룡 대구청장은 서울 등으로 광주청장을 제외하고 모두 향피제 인사를 단행.
아울러 23명의 초임세무서장 인사에서는 예외없이 전원 ‘향피제’에 따라 출신지역 관서장 배치를 지양했다는 후문.
국세청은 또한 초임세무서장 인사에서 복수직서기관인 최용진․이성규씨를 각각 대전청 납세지원국장과 광주청 납세지원국장에 임명하는 파격(?) 인사를 단행.
이는 퇴직까지 6개월 정도가 남아있는 경우는 일선세무서장에 보임하지 않는다는 원칙에 따라 일선서장으로 발령하지 않고, 예우 차원에서 지방청 국장에 임명했다는 전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