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컴퓨터를 이용하지 못하는 납세자에게 전자세금계산서 홍보업무가 무슨 의미가 있겠는가?'라는 지적이 세무사업계에서 제기.
올 한해 전자세금계산서 홍보업무로 고충을 겪었던 법인세과에 이어 내년부터는 부과세과가 바통을 넘겨받게 된다.
그런데 부과세과는 영세 개인사업자들에 대한 홍보방법을 찾지 못해 고심하고 있고, 이에 세무대리인들의 도움이 절실한 입장.
하지만 세무사업계 일각에서는 영세 개인사업자 중 10%가량은 컴퓨터를 이용하지 못하는 어르신들인데 전자세금계산서 홍보가 무슨 의미가 있겠냐며 회의적인 반응.
또 이들의 대부분은 재정상태가 열악해 세무사에게 기장도 맡기지 않는데 전자세금계산서를 의뢰하기 위해 세무사사무실을 찾겠느냐며 세무대리인의 역할은 매우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고 주장.
따라서 영세 개인사업자의 경우 국세청이 직접 나서 납세자들이 전자세금계산서를 이용할 수 있도록 인터넷, 이메일 등 이용법부터 일일이 챙기는 것 외에는 뚜렷한 방법이 없다고 강조.
한 일선 직원은 "컴퓨터를 다루지 못하는 납세자에게 국세청 '이세로'를 다운받아 사용하도록 홍보하는 것은 애초부터 난센스"라며 "홍보방식에 큰 변화를 주지 않는다면 컴퓨터를 못해 가산세를 내야 하는 상황이 속출할 것"이라고 경고.
이어 "국세청이 나서 간이과세제도처럼 납세자의 납부편의를 고려한 제도적·행정적 장치를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제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