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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5.27. (화)

내국세

[시행령개정]단순경비율 적용대상 축소

신규 사업자 중 수입금액이 복식부기의무자인 경우, 적용 대상 제외

내년부터 신규 사업자 중 수입금액이 복식부기의무자에 해당될 경우 단순경비율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다. 또한, 교수의 연구용역 소득에 대한 과세 기준이 마련돼 기타소득으로 과세된다.

 

재정부가 19일 발표한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보면, 내년 소득분부터 대학교수가 대학 또는 산학협력단을 통해 연구용역을 제공하고 지급받은 연구용역비는 기타소득으로 과세된다.

 

단순경비율 적용 대상규정을 보면, 현행 신규 사업자 및 수입금액 일정 규모 이하 영세사업자는 추계과세시 단순경비율 적용되고 있다.

 

이 경우 농어업·도소매업 6,000만원 미만, 제조·음식·숙박업 3,600만원 미만, 부동산임대·서비스업은 2,400만원 미만이 적용됐지만, 내년부터는 신규 사업자 중 수입금액이 복식부기의무자(농업도소매업 3억원, 제주 음식숙박업 1억5천만원, 부동산 임대서비스업 7천5백만원)에 해당하는 자는 단순경비율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다.

 

복식부기의무자의 추계과세시 소득금액 계산방법의 경우 현행 기준경비율적용대상 사업자가 기장하지 않은 경우 추계과세 방법이 적용돼, 주요경비(인건비, 임차료, 매입비용)는 증빙서류로, 기타경비는 국세청장이 정한 기준경비율로 필요경비가 인정됐다.

 

그러나, 내년부터는 복식부기의무자의 추계과세시 기준경비율이 인하돼, 기타경비에 대해 기준경비율의 1/2을 적용해 필요경비를 계산하게 된다.

 

사업용계좌의 경우 현행 개인사업자중 복식부기의무자가 사업용계좌 미개설시 미개설기간 수입금액의 0.2% 가산세로 부과됐지만, 내년부터는 결정·경정·수정신고로 복식부기의무자가 된 경우 해당 과세기간은 가산세가 미적용된다.

 

근로소득 간이세액표 개정으로, 다자녀 추가공의 경우 자녀 2명인 경우 5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자녀 2명을 초과한 경우 1명당 100만원에서 200만원으로 확대된다.

 

이와함께, 사업소득 원천징수 내역의 매입처별합계표 기재의무 폐지된다. 정부는 사업자가 제출하는 지급명세서를 통해 해당 금액을 파악 가능한 점을 고려, 매출·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 제출 대상에서 원천징수영수증 발행분을 제외키로 했다.

 

양도세 중과세율(50%) 대상 1세대 2주택 판정시 주택수 계산에서 제외되는 주택 및 조합원입주권의 범위가 확대된다.

 

이에따라 현행 지방광역시 소재 3억원 이하 주택 및 조합원입주권은 중과세율 대상 주택수 계산시 포함됐지만, 개정안에는 내년 1월부터 상기 주택 및 입주권을 중과대상 주택수 계산에서 제외키로 했다.

 

협의분할하지 않은 상속주택의 소유자 판정방법의 경우 상속주택이 장기간 협의분할되지 않아 소유자 판정이 어려운 경우 상속인의 주택 수에 포함되지 않는 등의 문제점 발생했다.

 

이에 정부는 상속주택 외의 주택 양도시까지 협의분할되지 않은 경우 민법에 따른 법정상속지분에 따라 최대지분보유자가 소유한 것으로 보아 양도세를 과세하기로 했다.

 

주식의 기타자산 판정시 부동산가액 계산방법도 보완돼, 내년 1월 양도분부터 장부가액을 원칙으로 하되, 부동산의 경우 기준시가가 장부가액보다 큰 경우에는 기준시가가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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