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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6.12.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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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 인하하면 가계소득․소비 준다"

김경아 국민연금연구원 부연구위원 주장

최근 소득세 인하를 두고 여야가 논쟁을 벌이고 있는 가운데 소득세를 인하하면 노동공급이 느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감소해 가계소득과 가계소비가 준다는 연구결과가 나와 이목이 집중된다.

 

한국조세연구원 주최로 26일 서울 삼성동 코엑스 컨퍼런스룸에서 개최된 '제2회 재정패널 학술대회'에서 김경아 국민연금연구원 부연구위원은 '순조세부담의 경제적 효과분석'이란 보고서를 통해 "소득세 감소시 노동공급이 감소하고, 이에 따라 연쇄적으로 세전소득과 가계소비가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보고서에 따르면 2008년 소득세법을 기준선으로 해 각종 공제제도는 2008년 소득세법을 따른다는 가정하에 소득세율만 2009년, 2010년, 2012년의 소득세율을 적용해 가구주의 평균소득세 부담을 측정한 결과, 2008년 116만2천원, 2009년 106만2천200원, 2010년 101만8천200원, 2012년 100만8천900원이었다.

 

소득세율은 2008년 1천200만원 이하는 8%, 4천600만원 이하는 17%, 8천800만원 이하는 26%m, 8천800만 초과는 35%였던 것이, 2009년에는 1천200만원 이하 6%, 4천600만원 이하 16%, 8천800만원 이하 25%, 8천800만 초과 35%로 각각 전년比 2%, 1%, 1%, 0% 줄어들었다.

 

또 2010년에는 1천200만원 이하 6%, 4천600만원 이하 15%, 8천800만원 이하 24%, 8천800만원 초과 35%로 전년과 비교해 각각 0%, 1%, 1%, 0%가 인하됐으며, 정부의 계획대로라면 2012년에는 8천800만원 초과의 경우 세율이 33%로 낮아지게 된다.

 

이를 토대로 연간 노동시간․세전소득․가구소비를 측정한 결과 2008년에는 각각 2천608.14시간, 2천618만5천900원, 2천296만3천800원이었다.

 

2009년에는 연간 노동시간․세전소득․가구소비가 각각 2천606.86시간, 2천615만6천600원, 2천294만7천600원으로, 2010년에는 각각 2천606.25시간, 2천614만3천900원, 2천293만9천800원으로, 2012년에는 2천606.11시간, 2천614만900원, 2천293만8천100원으로 연간 노동시간․세전소득․가구소비 모두 조금씩 줄어드는 모습이었다.

 

김경아 국민연금연구원 부연구위원은 이와 관련 "시나리오별로 분석한 결과를 수치로만 본다면 소득세율 인하가 노동 및 세전소득, 가구소비에 오히려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그러나 그 크기가 아주 미미해 실제로는 소득세율 인하의 효과가 거의 없다고 평가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다만 "이번 연구결과가 우리나라 공급 과정에서 나타나는 특징을 반영하는 것인지 아니면 모형설정오류 등에 의한 왜곡된 결과인지에 대해 검토할 필요가 있다"며 "모형의 현실 설명력을 높이기 위한 추가적인 노력이 필요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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