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저축에 대한 소득공제기준을 300만원에서 600만원으로 상향조정하자는 주장이 제기됐다.
오제세 의원(민주당)<사진>은 최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오 의원은 "안정적인 노후소득 확보를 지원하기 위해 연금저축에 대한 조세특례를 확대해 소득공제의 기준인 연금저축 납입액과 퇴직연금 부담금의 합산액을 300만원에서 600만원으로 상향조정하려는 것"이라고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연금저축에 대한 소득공제기준을 300만원에서 600만원으로 상향조정하자는 주장이 제기됐다.
오제세 의원(민주당)<사진>은 최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오 의원은 "안정적인 노후소득 확보를 지원하기 위해 연금저축에 대한 조세특례를 확대해 소득공제의 기준인 연금저축 납입액과 퇴직연금 부담금의 합산액을 300만원에서 600만원으로 상향조정하려는 것"이라고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