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방되는 성(性)풍속에 따라 은밀하게 사용(?)되는 자위용품이 속속 등장하는 가운데, 해당물품을 미풍양속을 저해한다고 보아 수입통관을 보류한 관세청의 처분에 대해 조세심판원이 최근 ‘부적정’ 심판결정을 내려 화제.
더욱이 이번 심판결정은 앞서 대법원에서도 이와 유사한 물품에 대해 '수입을 허용하라'는 확정판결을 내린바 있어 성적 자기결정권에 대해 사회 인식이 개방화되고 있음이 여실히 반증된 것.
대법원 판결 및 심판원 결정에서 다소 이색적인 것은 남성용 자위기구의 경우 엄격하게 통관을 제한하고 있으나, 여성용 자위기구에 대해서만은 한결 부드러운(?) 해석이 있는 점도 특이한 대목.
심판원 관계자는 “대법원 확정판결이 이번 심판결정에 상당부분 반영된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법원 등에서는 남성용 기구에 대해 엄격하게, 여성용은 상당부분 너그럽게 해석하고 있다”고 분석.
지난달 7일 국세청 국정감사에서는 남녀간의 성형에 따른 과세차별이 불거졌었는데, 당시 김성곤 의원(민주당)은 “남성확대수술은 과세를 안하고 여성 유방확대시술만 과세하는 것은 남녀차별 아니냐”고 말 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