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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6.12.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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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근무시간은 내가 정한다'…유연근무제 이용 '활발'

서울의 한 구청에 근무하는 A주무관은 요즘 사무실로 출근하지 않는다. 어린 자녀의 육아문제로 재택근무를 신청했기 때문이다.

 

A 주무관은 "집에서 일할 뿐이지 일의 양은 사무실에서 할 때와 같아요. 육아문제까지 해결하려니 업무처리 다 하려면 집에서도 야근을 해야 하지만, 아기와 같이 있어 좋아요"라고 말했다.

 

B주무관은 낮 3시인데 벌써 퇴근해 집으로 돌아왔다. 노모와 유치원에 다니는 자녀들을 돌보기 위해서다. B주무관은 낮 2시까지 근무하는 시간제공무원이다.

 

B주문관은 "2시부터는 다른 시간제공무원과 업무교대를 하기 때문에 업무에 대한 부담도 없고, 같은 부서의 다른 직원들에게도 피해를 주지 않아요. 무엇보다 가족들이 좋아하고, 부모님의 건강과 아이들의 성적이 모두 좋아졌다"며 시간제근무를 신청한 것을 너무나 좋아했다.

 

행정안전부가 올해부터 실시한 유연근무제가 지방공무원들 사이에서 이용이 활발해 지고 있다.

 

유연근무제란 획일화된 공무원의 근무형태를 개인·업무·기관별 특성에 맞게 다양화함으로써 공직생산성을 향상하고 공무원의 사기를 높이기 위한 제도이다.

 

유연근무제는 근무형태나 근무장소에 따라 여러 가지 형태로 나뉘는데, 하루의 근무시간을 정해 놓고 그 시간만큼 근무하는 시간제근무와 출퇴근시간을 조절하는 시차출퇴근제, 사무실에 출근하지 않고 집이나 별도사무실에서 근무하는 재택․원격근무제 등 모두 9가지 유형이 있다.

 

행안부에 따르면 지난 8월 전면도입된 지방공무원 유연근무제는 9월 현재 2천483명이 이용 중이며, 점차 확산되고 있다.

 

이중 시간제근무의 경우 2천120명, 시차출퇴근제는 322명, 근무시간선택제는 34명 등이며, 소수이지만 재택근무제와 재량근무제도도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집계됐다.

 

시간제근무는 주차단속과 같은 단시간 업무나 민원발급 등 단순반복업무의 경우가 많으며, 육아를 위한 경우도 다수 있었다.

 

시차출퇴근제의 경우는 육아문제 등 그 사유가 다양하나, 지방이라는 특수성으로 사무실과 집이 비교적 근거리이거나 원거리라도 차량통행이 수월해 그 사용자가 많지는 않았다.

 

근무시간 선택제나 재량근무제는 주로 외국기업유치, 홍보물제작 등 외근이 많은 전문직종에서 사용자가 많았다.

 

행안부 고윤환 지방행정국장은 "아직까지 발굴 가능한 유연근무제 적합 업무가 많이 있을 것으로 본다"며 "경직된 조직문화에서 탈피, 활기차고 유연한 공직사회를 조성하고, 공직생산성과 효율성 증대를 위해 유연근무제가 더욱 확산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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