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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6.21. (토)

삼면경

만취 아니면 음주운전 유혹?…서울세관장 발언 논란

◇…우종환 서울본부세관장이 국감장에서 적절하지 못한 해명(?)을 해 의원들로부터 따끔한 질책을 받았다.

 

11일 정부대전청사에서 열린 관세청에 대한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조배숙 의원(민주당)이 "서울세관이 보도자료로 배포했다 하루만에 철회한 '음주운전 근절 위한 대리운전 보조금 지급' 정책을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질문 하자 우종환 서울세관장이 "만취상태가 아니면 음주운전을 하고 싶은 것이 인지상정이다. 음주운전에 의한 위험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한 조치였다"라고 답변.
 
조 의원은 이에 대해 "지난 3년간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관세청 직원이 66명, 한해 평균 22명에 이른다. 적발되지 않은 것까지 하면 더 많을 것"이라며 "음주운전이 많다보니까 이런 어처구니없는 방안까지 나오지 않았나 생각한다"고 한마디.

 

우 세관장도 이에 지지않고 "소홀했다는 점은 인정하지만, 제도 자체는 양면성이 있다. 긍정적인 측면과 부정적인 측면이 있다"고 맞대응.
 
조 의원은 그러자 "잘못됐다. 음주운전이 걱정되면 음주를 자제를 하자라던가 음주운전을 하지 말자는 캠페인을 했어야 했다"면서 "잘못한 게 없다고 하니 할 말이 없다"고 비판.

 

이같은 답변이 오가자 옆에서 듣고 있던 이정희 의원(민주노동당)은 "정말 어이없는 답변을 듣고 한마디 하지 않을 수 없다"며 우 세관장의 답변 자세를 지적.

 

이 의원은 "만취상태가 아니면 음주운전을 하고 싶은 것이 인지상정이라니 지금 술자리나 식사자리에서 하는 얘기도 아니고 국정감사장에서 이런 말을 해도 되느냐"면서 "답변을 신중하고 정확하게 하라. 국정감사의 위엄에 맞게 해달라"고 김성조 위원장에게 조치를 취해줄 것을 요구하기에 이르렀다.

 

서울세관은 지난 8월 음주운전을 근절하기 위해 정부기관 최초로 직원들에게 대리운전 보조금을 지급하는 내용의 일명 '서대리(서울세관 대리운전) 프로젝트'를 시행한다는 내용의 자료를 언론에 배포.

 

그러나 자료가 배포되자 '정부기관이 음주를 조장한다'는 비판여론이 거세졌고, 서울세관은 급히  이 제도 시행을 전면 재검토하기로 입장을 변경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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