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째, 수출입기업 모두에게 해당되는 FTA특혜 관세제도를 잘 활용할 필요가 있다. 현재 우리나라의 주요 수출대상국은 중국, EU, 미국, ASEAN, 일본, 홍콩, 대만, 멕시코, 러시아, 인도 등이다. 이러한 수출10위권 국가 중에서 EU, 미국, 인도, ASEAN과는 FTA가 발효되거나 타결돼 진행 중에 있고, 나머지 국가들과도 계속 협상이 진행될 것이다. 일본과 중국, 러시아를 제외하면 수출 상위국가들과는 관세장벽이 없어져 교역량이 더욱 증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FTA 협정은 관세장벽을 제거하는 대신에 원산지증명에 대한 실체적·절차적 요건을 엄격히 규정하고 있다. 양날의 칼인 셈이다. 이를 잘 활용하는 기업은 새로운 기회가 될 것이고, 그렇지 못한 기업은 원가경쟁력에서 밀려날 것이다.
수출기업은 비즈니스적인 측면과 원산지증명에 대한 실무적 측면을 모두 고려해야 한다. 비즈니스적인 측면에서는 상대국 시장에서의 자사제품의 경쟁력, 생산 및 물류거점의 이동, 관세혜택만큼의 가격경쟁력등을 고려해야 하고 원산지 증명에 대한 실무적 측면에서는 수출물품 및 원재료에 대한 품목 분류, 원산지 결정기준의 충족여부, 수출용 원재료 원산지확인서, 원산지 소명서 작성에 필요한 자료구비 여부, 부가가치 기준을 적용할 경우에는 국내 구매 원재료 및 수입원재료의 가격과 원산지 확인이 필요하다. 또한 상대국 관세당국에서 원산지증명서에 대한 검증에 대비해 관련 증빙자료의 체계적인 보관이 필요하고, 자료제출 요구에 성실히 응해야 한다. 수입기업은 수출자가 발행하는 '원산지증명서'의 형식적 요건 및 원산지 결정기준을 검토해 수출자에게 적극적으로 알려줄 필요가 있다. 원산지증명서의 발급주체, 유효기간, 품명, 규격, 수량, 서명자 등 제반요건이 맞지 않거나 원산지 결정기준의 상이, 직접 운송원칙의 충족여부 등을 검토해 그 요건에 충족하도록 계약단계에서 명확히 하는 것이 좋다. 또한 거래상대방에게 원산지 검증에 대한 협조 및 일정기간 동안 원산지 증명자료의 보관의무를 이행할 것을 요구할 필요가 있다. 원산지 증명에 대한 요건이 적법하지 않거나 기재사항이 잘못된 경우에는 수입자가 FTA 관세특혜를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둘째는 수출기업에게 적용되는 관세환급제도를 적극 활용해야 한다. FTA가 가속화되면 관세환급액의 규모는 줄어들겠지만, 아직까지 수출기업에서는 원가 절감의 효자노릇을 하고 있는게 현실이다. 지난해 우리나라 관세환급액은 약 3조2344억원 정도 되는데, 이 중에서 주로 중견기업 이상의 업체가 활용하는 개별환급은 3조334억원으로서 93.8%이고, 중소기업이 주로 활용하는 간이정액환급액은 2천10억으로 6.2%에 불과하다. 소요량 계산서 등 환급에 필요한 서류를 작성할 시스템과 전문인력을 갖춘 기업은 납부관세의 전액을 환급받을 수 있는데 반해 그렇지 못한 기업은 관세환급제도를 제대로 활용하고 있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수출물품에 사용된 원재료를 파악하고, 각각의 원재료에 대한 납부관세를 계산한 후 관세환급 서류를 갖춰 신청을 해야 하는 복잡한 절차로 인식해 관세환급 자체를 포기하거나 BOM(소요 원재료 명세서)등을 바탕으로 작성되는 환급 소요량계산을 잘못해 환급액을 제대로 챙기지 못한 경우도 많다.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개별환급을 받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비교적 간단한 간이정액환급제도를 활용하고 있는 실정이다. 그동안 관세청에서는 '관세환급액 찾아주기 운동'을 통해 수출기업의 원가 절감에 기여해 왔다. 이제부터는 그동안 신경쓰지 못한 국산 원재료에 대한 관세환급 여부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 국내에서 구매한 부품에 소요된 원재료에 포함된 관세를 증명하는 '기초원재료 납세증명'을 수령해 관세환급을 신청하면 그동안 포기했던 관세를 되돌려 받을 수 있다. 또한 중소 제조업체인 경우에는 간이정액환급금과 개별환급의 방법으로 계산한 환급금을 비교해 환급액이 많은 쪽을 선택할 수 있다. 관세사의 조력을 받아 수출물품에 대한 원재료 소요량 산출방법을 상의해 검토하면 된다.
셋째, 관세감면제도를 활용하는 것이다. 관세감면은 재수입면세, 재수출 면세, 소액물품 면세, 세율불균형 물품 감면세, 특정물품 면세, 외국법인이 수입하는 자본재의 감면 등이 있다. 한편 공장에서 사용되는 기계 설비인 경우에는 '공장자동화 감면'에 , 해외에서 제조 또는 가공해 수입되는 물품인 경우에는 '해외임가공 감면'에 해당될 수 있다. 이렇게 관세 감면제도는 특정 산업의 지원 및 정책적 목적으로 수입물품에 대한 관세를 면제 또는 감면해 결과적으로 기업 경쟁력 강화에 기여하고 있다. 하지만 관세감면을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수입신고 수리전에 '감면신청'을 해야 한다. 앞서 살펴본 FTA특혜관세 및 관세환급의 경우에는 수출입 이행 후 일정기간 이내에 사후신청하는 절차가 마련돼 있지만, 관세감면은 통관단계에서 감면신청서를 제출하도록 법률로 규정돼 있다. 따라서 관세감면에 해당될 가능성이 있는 물품은 수입통관전에 감면요건에 적합한 서류를 준비해야 한다. 또한 관세절세와 관련된 '아태무역협정 양허관세등 다자간 양허관세'와 '용도세율', '농림축산물양허추천서'등도 반드시 통관단계에서 신청해야만 관세혜택을 받을 수 있음을 유의해야 한다.
무역의존도가 매우 높은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수출입 물품에 대한 원가절감이 기업의 사활과 관련될 수 있다. 앞서 살펴본 관세특혜제도를 잘 활용하기 위해서는 관련서류를 준비해 신청하는 시간이 소요되므로 수출입 거래 관계, 관련서류등이 사전에 검토돼야 한다. 대표적인 관세특혜제도인 FTA, 관세환급, 관세감면제도를 잘 활용하면 원가절감, 통관지체에 따른 물류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
※본면의 외부기고는 本紙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